*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섬유원단을 염색하여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였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생산한 원단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거래처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A법인의 일부 직원들은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AAA는 A법인 및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한편, 대표이사 AAA는 A법인 설립시 A법인 운영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조항, A법인 경영재무위험에 대한 B법인의 책임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확약서를 B법인의 대주주* 등에 제공하였음
*B법인의 주주현황 : BBB(AAA의 부친) 60%, CCC(AAA의 모친) 20%, AAA(B법인의 대표이사) 20%
○현재 A법인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건축을 진행중이고, 국내 쇼핑몰 진출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고객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생략)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법령해석과-3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섬유원단을 염색하여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였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생산한 원단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거래처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A법인의 일부 직원들은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AAA는 A법인 및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한편, 대표이사 AAA는 A법인 설립시 A법인 운영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조항, A법인 경영재무위험에 대한 B법인의 책임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확약서를 B법인의 대주주* 등에 제공하였음
*B법인의 주주현황 : BBB(AAA의 부친) 60%, CCC(AAA의 모친) 20%, AAA(B법인의 대표이사) 20%
○현재 A법인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건축을 진행중이고, 국내 쇼핑몰 진출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고객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생략)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법령해석과-3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