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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석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해 취득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하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금 청산 전에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됩니다.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2023. 07. 19.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8(2023.07.19) 회신에 따르면,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로 불하대금을 지급해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하여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서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을 위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재일46014-1741,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등)에서도 동일하게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산정을 통해 산출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 전에 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 양도, 재일46014-1741,1995.07.08: 국유지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해석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71,2011.07.07: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함
사례 Q&A
1.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 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고 국유지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도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8 회신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불하대금 잔금청산 전에 부수토지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하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국세청 공식답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부수토지 장기점유 후 불하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산정해야 하며, 그 이전의 사용·점유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3868) 및 기존 예규 사례가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장기간 점유함에 따른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재일46014-1741,1995.07.08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2006.06.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71,2011.07.07

1. 귀 질의 1.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전 당초 관리처분인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89;2009.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4.11.08)

2. 귀 질의 2,3.의 경우 1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3. 귀 질의 4,5.의 경우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나,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사업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2008.06.17 및 재산세과-2216;2008.08.13.)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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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석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해 취득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하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금 청산 전에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됩니다.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취득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2023. 07. 19.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8(2023.07.19) 회신에 따르면,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를 별도로 불하대금을 지급해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하여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서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을 위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재일46014-1741,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등)에서도 동일하게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해석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산정을 통해 산출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 전에 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 양도, 재일46014-1741,1995.07.08: 국유지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해석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71,2011.07.07: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함
사례 Q&A
1. 국유지 부수토지 불하 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고 국유지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도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868 회신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불하대금 잔금청산 전에 부수토지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하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국세청 공식답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부수토지 장기점유 후 불하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산정해야 하며, 그 이전의 사용·점유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3868) 및 기존 예규 사례가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장기간 점유함에 따른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 재일46014-1741,1995.07.08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7,2006.06.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71,2011.07.07

1. 귀 질의 1.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전 당초 관리처분인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89;2009.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2004.11.08)

2. 귀 질의 2,3.의 경우 1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3. 귀 질의 4,5.의 경우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나,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사업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2008.06.17 및 재산세과-2216;2008.08.13.)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2-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