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태양광 발전・백화점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질의법인은 ’21.4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정성화를 위해 백화점 사업부문(舊 ㈜○○○○○○+㈜○○○○○○ ○○○○)을 흡수합병
*전국5개백화점 중 대전점은 ㈜○○○○○○ ○○○○가 소유
**○○점은 ’00년 ㈜○○백화점 지분을 ㈜○○○○○○ ○○○○가 인수하여 운영
○질의법인은 ’22년 중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할 예정
-인적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舊 ㈜○○○○○○)과 ㈜○○○○○○ ○○○○ 주식을 포함하여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
분할 사업부문 승계 예정 자산 현황>
(억원)
|
계 정 |
금 액 |
비 고 |
|
|
자산합계 |
17,572 |
||
|
유동자산 |
3,675 |
||
|
비유동자산 |
소 계 |
13,897 |
|
|
유・무형자산 |
9,577 |
백화점 부지 및 건물 등 |
|
|
관계기업 등 투자자산 |
1,632 |
㈜○○○○○○ ○○○○ 주식 |
|
|
기타 비유동자산 |
2,688 |
||
○질의법인의 분할 사업부문 및 ㈜○○○○○○ ○○○○가 운영하는 백화점은 직매입, 특정매입, 매장임대 3가지 방식으로 운영
질의법인의 백화점 운영방식>
|
①(직매입)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 ②(특정매입)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에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 ③(임대)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약정된 정액의 임차료 또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보도자료(’21.12.9.) 용어 참조
○분할 사업부문과 ㈜○○○○○○ ○○○○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사업 방식별로 사업용 자산 및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음
사업용 자산 및 매출액 비중 현황>
(’21년 말 기준) (%)
|
분할 사업부문 |
㈜○○○○○○ ○○○○ |
||||||
|
사업용자산 |
매출액 |
사업용자산 |
매출액 |
||||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
67 |
33 |
60 |
40 |
74 |
26 |
74 |
26 |
2. 질의내용
○(질의1) 백화점 사업부문(주식 등 포함)을 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분할시 지분법 투자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2451, 2016.01.26.
(질의①) A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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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
A법인(합병법인) |
B법인(피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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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100% |
|
64911 금융리스업 |
23% |
45% |
|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 |
33% |
|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
75% |
22%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2020.11.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1. 서면-2022-법인-1602[법인세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태양광 발전・백화점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질의법인은 ’21.4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정성화를 위해 백화점 사업부문(舊 ㈜○○○○○○+㈜○○○○○○ ○○○○)을 흡수합병
*전국5개백화점 중 대전점은 ㈜○○○○○○ ○○○○가 소유
**○○점은 ’00년 ㈜○○백화점 지분을 ㈜○○○○○○ ○○○○가 인수하여 운영
○질의법인은 ’22년 중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할 예정
-인적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舊 ㈜○○○○○○)과 ㈜○○○○○○ ○○○○ 주식을 포함하여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
분할 사업부문 승계 예정 자산 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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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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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계 |
1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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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3,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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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소 계 |
1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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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 |
9,577 |
백화점 부지 및 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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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등 투자자산 |
1,632 |
㈜○○○○○○ ○○○○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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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유동자산 |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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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의 분할 사업부문 및 ㈜○○○○○○ ○○○○가 운영하는 백화점은 직매입, 특정매입, 매장임대 3가지 방식으로 운영
질의법인의 백화점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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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매입)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 ②(특정매입)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에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 ③(임대)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약정된 정액의 임차료 또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보도자료(’21.12.9.) 용어 참조
○분할 사업부문과 ㈜○○○○○○ ○○○○가 운영하는 백화점 내 사업 방식별로 사업용 자산 및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음
사업용 자산 및 매출액 비중 현황>
(’21년 말 기준) (%)
|
분할 사업부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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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
매출액 |
사업용자산 |
매출액 |
||||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직매입 등 |
매장임대 |
|
67 |
33 |
60 |
40 |
74 |
26 |
74 |
26 |
2. 질의내용
○(질의1) 백화점 사업부문(주식 등 포함)을 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분할시 지분법 투자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2451, 2016.01.26.
(질의①) A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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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
A법인(합병법인) |
B법인(피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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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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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1 금융리스업 |
23%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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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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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
75% |
22%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2020.11.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1. 서면-2022-법인-1602[법인세과-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