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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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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