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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아닌 결손금도 승계할 수 있을까요?

S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적격합병 #결손금 승계 #법인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한정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기타 결손금(즉, 동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외에는 일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합병 등기에 의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발생한 결손금은 요건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합병적격성 및 결손금 승계 가능한 범위 명확화 규정
  • 합병등기일 기준 결손금 범위: 결손금 중 법령이 정한 부분에 한해 승계 인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결손금 승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결손금만 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 외의 결손금은 승계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적격합병 시 결손금 일부만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승계 가능한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것에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 요건 외 결손금은 승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 결손금, 합병법인이 모두 인수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특정 결손금만 인수할 수 있으며, 모두 승계하지 못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6. 법인세제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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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아닌 결손금도 승계할 수 있을까요?

S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적격합병 #결손금 승계 #법인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한정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기타 결손금(즉, 동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외에는 일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합병 등기에 의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발생한 결손금은 요건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합병적격성 및 결손금 승계 가능한 범위 명확화 규정
  • 합병등기일 기준 결손금 범위: 결손금 중 법령이 정한 부분에 한해 승계 인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결손금 승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결손금만 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 외의 결손금은 승계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적격합병 시 결손금 일부만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승계 가능한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것에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 요건 외 결손금은 승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 결손금, 합병법인이 모두 인수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특정 결손금만 인수할 수 있으며, 모두 승계하지 못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6. 법인세제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