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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연구사업 경비를 대가 없이 수령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 교육비와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각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연구개발업을 영위할 때, 대가 없이 받은 경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 관련 교육비와 시험응시료 수령은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계약 내용과 대가관계 등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연구개발업 #출연금 #용역대가 #수익사업 #교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2020-05-26)
  • 연구개발업 관련 경비를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연구개발업 수행 시 금전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은 계약을 통한 사실판단이 필수이며, 대가성이 있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으로 교육생 또는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성이 인정되는 반복적·계속적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은 여러 예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연구개발업(대가 관계 없이 경비를 받은 경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사업 외에는 수익사업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비 출연금은 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나요?
답변
용역 대가 없이 출연금 형태로 받은 연구사업 경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대가성이 없으면 수익사업 제외가 가능함.
2. 장애인직업교육 교육비와 시험응시료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육생 또는 응시자로부터 교부받는 교육비와 응시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는 반복적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됨.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여부 판단 시 계약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실제 계약에서 수령 금전이 용역 대가인지 여부가 수익사업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단순 출연금인지 대가성 수입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ㅇㅇㅇㅇㅇㅇ연구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사회복지등에 대한 연구사업 및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연구사업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금액(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음)을 수령하고 있고

-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 취득관련) 등을 수령하고 있음

    

*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

•(개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사무행정 보조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ㅇㅇㅇㅇㅇㅇㅇ의 자격교육 과정과 실기·면접으로 구성된 시험(자격교육 80%이상 수료한 경우 응시가능)을 거쳐 취득하는 민간자격증

•(교육바) 자격교육비용 350,000원

•(시험응시료) 100,000원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질의2)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사업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파. ⁠(생략)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 서면-2017-법인-1776, 2017.10.23.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3364, 2016.05.1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41(2009.0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법인2014-5, 2014.03.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 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7, 2009.07.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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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연구사업 경비를 대가 없이 수령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 교육비와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각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연구개발업을 영위할 때, 대가 없이 받은 경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 관련 교육비와 시험응시료 수령은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계약 내용과 대가관계 등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연구개발업 #출연금 #용역대가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2020-05-26)
  • 연구개발업 관련 경비를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연구개발업 수행 시 금전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은 계약을 통한 사실판단이 필수이며, 대가성이 있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으로 교육생 또는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성이 인정되는 반복적·계속적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은 여러 예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연구개발업(대가 관계 없이 경비를 받은 경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사업 외에는 수익사업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비 출연금은 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나요?
답변
용역 대가 없이 출연금 형태로 받은 연구사업 경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대가성이 없으면 수익사업 제외가 가능함.
2. 장애인직업교육 교육비와 시험응시료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육생 또는 응시자로부터 교부받는 교육비와 응시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는 반복적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됨.
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여부 판단 시 계약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실제 계약에서 수령 금전이 용역 대가인지 여부가 수익사업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단순 출연금인지 대가성 수입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ㅇㅇㅇㅇㅇㅇ연구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사회복지등에 대한 연구사업 및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연구사업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금액(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음)을 수령하고 있고

-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 취득관련) 등을 수령하고 있음

    

*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

•(개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사무행정 보조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ㅇㅇㅇㅇㅇㅇㅇ의 자격교육 과정과 실기·면접으로 구성된 시험(자격교육 80%이상 수료한 경우 응시가능)을 거쳐 취득하는 민간자격증

•(교육바) 자격교육비용 350,000원

•(시험응시료) 100,000원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질의2)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사업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파. ⁠(생략)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 서면-2017-법인-1776, 2017.10.23.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3364, 2016.05.1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41(2009.0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법인2014-5, 2014.03.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 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7, 2009.07.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3620[법인세과-1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