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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임대료수익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  2021.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수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국세청은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세법상으로는 실제 임대료의 지급일을 손익 귀속 기준 시점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실무상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임대차계약 #임대료 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  2021. 02.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3월·6월·9월·12월 20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료의 회계상 수익 인식 기준이 임대기간 전반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경우와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세법상 귀속시기는 지급일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결산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및 비용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부분은 경과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예외도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에서와 달리 세법상 임대료 귀속연도 판단에 있어 사업연도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실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단서: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정하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사례 Q&A
1. 고속도로휴게소 임대차계약 임대료수익의 법인세 손익시기는?
답변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2. 회계기준과 세법상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수익 귀속연도는 다른가요?
답변
네, 회계상으로는 임대기간 안분 인식이 타당하나 세법상은 지급일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법상 실제 임대료 지급일을 손익 귀속 기준으로 삼도록 돼있습니다.
3. 고속도로휴게소 임대기간의 전체 임대료를 안분해도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료 지급일과 상관없이 전체 임대기간 기준 안분 회계처리는 세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단서에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만 예외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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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고속도로의 부속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10년)동안의 각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04.8.12.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2009.7.15.에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였고

  -2009.8.11.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본 도로 및 그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을 4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음

 ○ A법인은 2019.7.5. 부속시설 중 하나인 **휴게소 운영권의 임대차 계약을 B법인과 체결하였는바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B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대상시설을 인도받아 운영을 개시한날(2019.9.1.)로부터 10년이며,

  - 임대료는 각 연도별 ⁠“최소 임대료”(이하 ⁠“쟁점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로 구분하여 B법인이 A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 B법인은 매년 4회(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연간 최소임대료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며

  - 추가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하여 목표 매출액 초과 시 품목별로 약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후연도 3월 20일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

 ○ A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약정된 2019년도의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임대료수익은 각 사업연도별 임대료 수취금액과 무관하게 임대기간(10년)의 총 임대료(282,750백만원)를 임대기간(10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는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2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