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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판단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587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 규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관리인 #법인 아닌 단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87  ·  2019. 05. 1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단체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판단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국세기본법령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 해당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문언에 충실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규정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판단 기준 제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본문: 단체의 관리인에 대한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대표자 규정상 어떤 지위인가요?
답변
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관리사무소장도 국세기본법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 역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법령운용과 유권해석에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모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조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및 관리인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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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14. 조세법령운용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