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내국법인이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 경전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질의법인은 △△△ 경전철 시설을 준공(’12.7월)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음
* ’12.6월 질의법인은 △△△시에 시설물 기부채납 시 계산서 6,767억원 교부하였음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 중도 해지시 △△△시는 질의법인에게 해지시점의 시설투자비 상각잔액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 질의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출자회사 등에게 해지시지급금 중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함
○질의법인은 경전철 개통 후 지속적인 수요 저조로 인한 경영난으로 운영 개시 5년 만에 파산 선고됨(○○○○법원 201X하합1000XX, ’17.5.26.)
-질의법인은 ○○○○법원의 허가로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법원은 △△△시에게 ‘해지시 지급금’ 1,720억원을 결정함
* (’17.6.29.) 실시협약 해지통보 → (’17.8.22.) 소송제기 → (’21.7.14.) 해지시지급금 결정
** ’18.3.26. △△△시는 질의법인을 △△△ 경전철 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통지함
-△△△시는 ‘해지시 지급금’ 중 332억원은 질의법인(파산관재인)에게 그 외 1,388억원은 양도담보권자들에게 나눠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 및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4. 관련예규 등
○ 법규부가2012-105, 2012.03.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13, 2012.03.22.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2006.09.1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21. 서면-2021-법인-5556[법인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내국법인이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 경전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질의법인은 △△△ 경전철 시설을 준공(’12.7월)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음
* ’12.6월 질의법인은 △△△시에 시설물 기부채납 시 계산서 6,767억원 교부하였음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 중도 해지시 △△△시는 질의법인에게 해지시점의 시설투자비 상각잔액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 질의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출자회사 등에게 해지시지급금 중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함
○질의법인은 경전철 개통 후 지속적인 수요 저조로 인한 경영난으로 운영 개시 5년 만에 파산 선고됨(○○○○법원 201X하합1000XX, ’17.5.26.)
-질의법인은 ○○○○법원의 허가로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법원은 △△△시에게 ‘해지시 지급금’ 1,720억원을 결정함
* (’17.6.29.) 실시협약 해지통보 → (’17.8.22.) 소송제기 → (’21.7.14.) 해지시지급금 결정
** ’18.3.26. △△△시는 질의법인을 △△△ 경전철 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통지함
-△△△시는 ‘해지시 지급금’ 중 332억원은 질의법인(파산관재인)에게 그 외 1,388억원은 양도담보권자들에게 나눠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 및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4. 관련예규 등
○ 법규부가2012-105, 2012.03.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13, 2012.03.22.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2006.09.1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21. 서면-2021-법인-5556[법인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