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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벤트에서 여러 번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여러 건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마다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경품 #이벤트당첨 #경품중복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594 회신에 따르면, 과세최저한은 지급 사유와 지급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2개 이상의 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 계약으로 판단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 실질적으로 1건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각 사은품의 계약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에서 발생했다면, 개별 소득 금액이 아닌 전체 합산 금액으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구체적 적용에는 각 지급의 사유, 계약 형식, 거래 경위 등을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경품 등 비정기적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거래건별로 따지되,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와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형식적으로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이 1건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사례 Q&A
1. 경품 여러 번 당첨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각 당첨이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에 해당하면 경품 가액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4-법규소득-0594)에 따라 실질적으로 1건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벤트에서 여러 경품 지급 시 건별 과세최저한 기준은?
답변
각 지급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거래 건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 따라 지급사유와 계약구조 등 실질로 거래 단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벤트 사은품이 여러 번 지급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거래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5. 사전-2024-법규소득-0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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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벤트에서 여러 번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여러 건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마다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경품 #이벤트당첨 #경품중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594 회신에 따르면, 과세최저한은 지급 사유와 지급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2개 이상의 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 계약으로 판단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 실질적으로 1건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각 사은품의 계약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에서 발생했다면, 개별 소득 금액이 아닌 전체 합산 금액으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구체적 적용에는 각 지급의 사유, 계약 형식, 거래 경위 등을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경품 등 비정기적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거래건별로 따지되,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와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형식적으로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이 1건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사례 Q&A
1. 경품 여러 번 당첨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각 당첨이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에 해당하면 경품 가액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4-법규소득-0594)에 따라 실질적으로 1건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벤트에서 여러 경품 지급 시 건별 과세최저한 기준은?
답변
각 지급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거래 건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 따라 지급사유와 계약구조 등 실질로 거래 단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벤트 사은품이 여러 번 지급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거래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5. 사전-2024-법규소득-0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