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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에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타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령 #보유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2020. 04. 23.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2020-04-23 회신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해석에 근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의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제49조 제6항 제3호에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인터넷 포털 등 타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기관 지위에서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 내국법인의 신고의무와 면제 사유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신고대상 기준금액 10억원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국가, 금융회사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근거
사례 Q&A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어떤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른 사업도 할 때 신고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에 인터넷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관계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부에 대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49조에 면제 대상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인터넷 검색포털,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인터넷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16.6월 갑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

 ○ ’16.7월 갑법인은 일본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16.7.15.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

  - 쟁점 계좌에 대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2. 질의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5.12.15-13553호]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016.08.31-27472호]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출처 : 국세청 2020. 04. 23.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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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때에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타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2020. 04. 23.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2020-04-23 회신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해석에 근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의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제49조 제6항 제3호에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인터넷 포털 등 타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기관 지위에서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 내국법인의 신고의무와 면제 사유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신고대상 기준금액 10억원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국가, 금융회사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근거
사례 Q&A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어떤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른 사업도 할 때 신고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외에 인터넷 사업 등 다른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관계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부에 대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49조에 면제 대상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인터넷 검색포털,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인터넷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16.6월 갑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

 ○ ’16.7월 갑법인은 일본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16.7.15.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

  - 쟁점 계좌에 대해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2. 질의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5.12.15-13553호]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016.08.31-27472호]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출처 : 국세청 2020. 04. 23.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법령해석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