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981(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버지가 2018.6.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1인임
○2018.10.15. 상속재산 중 어머니는 금융재산, 자녀는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금융재산의 명의개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2018.11.10. 갑자기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금융재산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981, 2008.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상속증여-021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981(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버지가 2018.6.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1인임
○2018.10.15. 상속재산 중 어머니는 금융재산, 자녀는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금융재산의 명의개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2018.11.10. 갑자기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금융재산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981, 2008.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상속증여-021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