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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적용 특례와 명의개서 미이행시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0211[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융재산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금융재산 명의개서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명의개서 #부득이한 사유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211[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11(2019.6.19) 회신에 의하면, 상속재산 분할이 명의개서 등 실질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신고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령상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2981, 2008.9.29)에서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분할이 불가한 경우'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분할 미이행의 부득이한 사유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등기 등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배우자 명의개서 없이도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미이행 사유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와 입증서류를 관할세무서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정해진 양식 및 절차에 맞춰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관할세무서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확정 여부나 기타 정당한 사정에 의한 미분할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세법령에 의해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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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2981(2008.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버지가 2018.6.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1인임

 ○2018.10.15. 상속재산 중 어머니는 금융재산, 자녀는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금융재산의 명의개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2018.11.10. 갑자기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금융재산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981, 2008.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상속증여-021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