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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 환급액 충당 여부

서면-2024-징세-0837  ·  202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상호 충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서로 귀속 주체가 다르므로, 해당 체납액과 환급액을 상호 충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처리되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부가가치세 #체납액 #환급액 #상호충당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0837  ·  2024. 05. 23.

  • 국세청(서면-2024-징세-0837, 2024-05-23)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례(징세과-422, 2009.05.01)에 따르면 답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의 주체에게 귀속하므로, 상호 충당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기본통칙 51-0…1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각 납세자 단위로 처리하므로, 신탁재산의 환급 또는 체납도 신탁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자산운용회사나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각각의 투자신탁별로 귀속 주체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례를 근거로 보면, 애초에 과세대상이나 환급 세액이 속하는 신탁재산이 달라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와 채권을 일괄 충당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이 있을 때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충당의 경우에도 귀속 주체가 일치해야 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귀속자가 상이하면 충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자산관리사업과 같은 특정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명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자가 수행하는 일은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함을 규정
  • 법인세법 제5조 제4항: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재산 귀속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 부가가치세 체납과 집합투자업자 환급액은 서로 충당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집합투자업자 환급액은 귀속 주체가 달라 상호 충당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4-징세-0837) 해석과 국세기본법 제51조,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납세자 외 제3자 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며, 별개 주체의 체납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및 본 유권해석 요지 때문입니다.
3.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는 각 신탁별 과세·환급 세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신탁별로 국세 환급 및 체납액이 개별 귀속되며, 신탁별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조 제4항과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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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22, 2009.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22, 2009. 05. 01.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이고, A사모부동산투자신탁0호(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신청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 체납중(’23.12.31. 약 3억원)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금융사업*에 신청법인이 자산관리자로서 참여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계산 및 신고하였으나, 자산관리사업은 면세**인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민간과 중진공에 매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2. 질의내용

 ○신청 법인(집합투자업)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납한 체납액과 자산관리용역(면세)을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발생된 신청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을 상호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생략)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생략)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3. 서면-2024-징세-0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