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22, 2009.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22, 2009. 05. 01.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이고, A사모부동산투자신탁0호(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신청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 체납중(’23.12.31. 약 3억원)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금융사업*에 신청법인이 자산관리자로서 참여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계산 및 신고하였으나, 자산관리사업은 면세**인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민간과 중진공에 매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2. 질의내용
○신청 법인(집합투자업)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납한 체납액과 자산관리용역(면세)을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발생된 신청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을 상호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생략)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생략)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22, 2009.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22, 2009. 05. 01.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이고, A사모부동산투자신탁0호(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신청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펀드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 체납중(’23.12.31. 약 3억원)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금융사업*에 신청법인이 자산관리자로서 참여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계산 및 신고하였으나, 자산관리사업은 면세**인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민간과 중진공에 매각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2. 질의내용
○신청 법인(집합투자업)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납한 체납액과 자산관리용역(면세)을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발생된 신청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을 상호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생략)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생략)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