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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해제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법정이자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2021. 06.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2021-06-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약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2021.06.04) 해석 역시 ‘소장 부본 송달 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법적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해약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반환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라도 계약의 해제 등으로 법원 판결에서 지급되었다면 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등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금전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호 2목: 채권자가 채무자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시 받은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
  •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 시 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장 송달 전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세 분류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본통칙 16-0…2에 위약이나 해약 원인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 위약, 해약에 따른 법원 판결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통칙에서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 시 계약 해제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소송 결과로 받은 법정이자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기본통칙에 계약 해제 등 위약 원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甲은 乙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甲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함

○이에 질의인은 2000.0.00.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0.0.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청구취지: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548②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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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 해제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법정이자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2021. 06.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2021-06-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약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2021.06.04) 해석 역시 ‘소장 부본 송달 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법적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해약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반환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라도 계약의 해제 등으로 법원 판결에서 지급되었다면 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등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금전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호 2목: 채권자가 채무자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시 받은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
  •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 시 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장 송달 전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세 분류는?
답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본통칙 16-0…2에 위약이나 해약 원인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 위약, 해약에 따른 법원 판결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통칙에서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신고 시 계약 해제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소송 결과로 받은 법정이자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기본통칙에 계약 해제 등 위약 원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甲은 乙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甲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함

○이에 질의인은 2000.0.00.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0.0.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청구취지: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548②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