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甲은 乙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甲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함
○이에 질의인은 2000.0.00.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0.0.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청구취지: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548②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甲은 乙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甲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함
○이에 질의인은 2000.0.00.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0.0.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청구취지: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548②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