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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결산일 불일치 시 중소기업 매출액 합산 기준

서면-2024-법인-2297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산정 및 합산 시 각 기업의 회계기준에 맞게 산출된 매출액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규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기업 #지배기업 #종속기업 #결산일 #중소기업 #매출액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297  ·  2025.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2297, 2025.04.17.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결산일이 서로 다를 경우,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그 종속기업의 결산연도(사업연도) 기준,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기업이 여러 법인으로 구성되고 결산월이 상이할 때 각 법인의 회계연도별 매출액을 별도로 산출해 합한 총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과 판례, 실무 해설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매출액 기준을 규정하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사용을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및 별표2에 의한 합산 방식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관계기업의 정의 및 외부감사대상 기준 제시
사례 Q&A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월이 다르면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답변
두 결산월이 다를 경우 각 기업의 결산연도(사업연도)별 매출액을 산정한 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297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판단함
2.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시 환산계산 방식이 허용되나요?
답변
환산(연환산 등) 방식이 아니라 각 회사의 실제 결산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기업의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산함
3. 종속기업의 결산기간이 지배기업과 다르면 어느 기간 매출액을 쓰나요?
답변
종속기업의 해당 결산연도(사업연도)에 산정된 매출액을 지배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4-법인-229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시설 판매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개별매출 기준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1,000억원(도소매업)

 ○ 질의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며, 질의법인과 함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A법인 외 21개 법인이 있어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천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질의법인은 ’23사업연도 관계기업 소속 기업과의 합산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관계회사 중 A법인은 2월 말 결산법인으로 A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합산함

 2. 질의요지

○ 관계기업에 속하는 종속법인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질의법인의 ’23사업연도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 매출액 합산 기준

  - (1안)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

    질의법인:’231.1.~’23.12.31.사업연도 매출액

       A법인:’22.3.1.~’23.2.28.사업연도 매출액

  - (2안) A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23년 매출액 합산

    질의법인:’23.1.1.~’23.12.31.사업연도 매출액

        A법인 : ⁠(’22.3.1.~’23.2.28.매출액/12)×2+(’23.3.1.~’24.2.28.매출액/12)×10

 3.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서면-2020-법인세세과-2448, 2020.7.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 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간책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 합산기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 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서면-2024-법인-2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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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결산일 불일치 시 중소기업 매출액 합산 기준

서면-2024-법인-2297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 산정 및 합산 시 각 기업의 회계기준에 맞게 산출된 매출액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규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기업 #지배기업 #종속기업 #결산일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297  ·  2025.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2297, 2025.04.17.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결산일이 서로 다를 경우,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그 종속기업의 결산연도(사업연도) 기준,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 관계기업이 여러 법인으로 구성되고 결산월이 상이할 때 각 법인의 회계연도별 매출액을 별도로 산출해 합한 총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과 판례, 실무 해설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매출액 기준을 규정하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사용을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및 별표2에 의한 합산 방식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관계기업의 정의 및 외부감사대상 기준 제시
사례 Q&A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월이 다르면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답변
두 결산월이 다를 경우 각 기업의 결산연도(사업연도)별 매출액을 산정한 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297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판단함
2.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시 환산계산 방식이 허용되나요?
답변
환산(연환산 등) 방식이 아니라 각 회사의 실제 결산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기업의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산함
3. 종속기업의 결산기간이 지배기업과 다르면 어느 기간 매출액을 쓰나요?
답변
종속기업의 해당 결산연도(사업연도)에 산정된 매출액을 지배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4-법인-229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배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시설 판매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개별매출 기준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1,000억원(도소매업)

 ○ 질의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며, 질의법인과 함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A법인 외 21개 법인이 있어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1천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질의법인은 ’23사업연도 관계기업 소속 기업과의 합산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관계회사 중 A법인은 2월 말 결산법인으로 A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합산함

 2. 질의요지

○ 관계기업에 속하는 종속법인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질의법인의 ’23사업연도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 매출액 합산 기준

  - (1안)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

    질의법인:’231.1.~’23.12.31.사업연도 매출액

       A법인:’22.3.1.~’23.2.28.사업연도 매출액

  - (2안) A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23년 매출액 합산

    질의법인:’23.1.1.~’23.12.31.사업연도 매출액

        A법인 : ⁠(’22.3.1.~’23.2.28.매출액/12)×2+(’23.3.1.~’24.2.28.매출액/12)×10

 3.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서면-2020-법인세세과-2448, 2020.7.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2015-0041, 2015.11.23.

  2010.12.30.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 시 매출액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액은 관계기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각각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간책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 합산기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 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서면-2024-법인-2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