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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05  ·  202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자동차용 폐배터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부가-0005  ·  2023. 01. 25.

  • 국세청 기준-2023-법무부가-0005(2023.01.25.)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시행령 열거 목록의 ‘폐건전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선행 유권해석들(부가46015-2368, 부가46015-4555 등)에서도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용 폐배터리에 대해 관련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등으로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중 ‘폐건전지’ 명시,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제외
  • 부가46015-2368(1998.10.20.):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4555(1999.11.11.):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사례 Q&A
1.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폐건전지만 포함하고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재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비사업자에게서 매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무부가-0005)에서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폐건전지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공제대상에서 구별되나요?
답변
네, 폐건전지는 공제대상이지만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폐건전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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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용 폐배터리, 산업용 폐배터리 등을 매입하여 폐배터리를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폐배터리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 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를 준용한다.

○ 부가46015-2368(1998.10.20.)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555(1999.1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5(2000.2.11.)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2002.1.8.)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25. 기준-2023-법무부가-0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