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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었던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등)에 따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허용기간이 확대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적용 #사업계획승인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2022. 09. 1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2022.09.16.)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세부 집행원칙(Case1)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간 1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어, 해당 집행원칙이 그대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집행원칙상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이라면 취득권리 취득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도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적용 관련 해석 및 기준은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와 세부집행원칙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며, 2022년 5월 10일 전후 양도 시점에 따라 1년 또는 2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전주택 양도기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주택의 개념과 용어 정의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세부 집행원칙(Case1, Case2) 제시, 주요 적용일(2018.9.13., 2019.12.16., 2019.12.17. 등)에 따라 기한 구분.
사례 Q&A
1. 2022년 5월 10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740, 관련 기존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허용기간 규정에 근거함.
2.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면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이면, 기존 집행원칙(기간 산정 등)에 의하여 불이익 없이 허용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본 건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권리취득 시점으로 인정됨.
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인정 및 허용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집행원칙(Case1) 등 기존 해석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1.12월

’16.4월

’18.7월

’20.2월

예정

-----▴-----------▴------------▴-----------▴------------▴----

A주택

취득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취득

(완공)

 ○’01.12.

A주택 취득

 ○’16. 4.

지역주택조합 가입

 ○’18. 7.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20. 2.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

B주택 취득(완공)

2. 질의내용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에 가입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있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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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었던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은 기존 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등)에 따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허용기간이 확대되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적용 #사업계획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2022. 09. 1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2022.09.16.)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세부 집행원칙(Case1)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용기간 1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어, 해당 집행원칙이 그대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집행원칙상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이라면 취득권리 취득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도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적용 관련 해석 및 기준은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와 세부집행원칙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며, 2022년 5월 10일 전후 양도 시점에 따라 1년 또는 2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전주택 양도기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주택의 개념과 용어 정의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권리로 인정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세부 집행원칙(Case1, Case2) 제시, 주요 적용일(2018.9.13., 2019.12.16., 2019.12.17. 등)에 따라 기한 구분.
사례 Q&A
1. 2022년 5월 10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740, 관련 기존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허용기간 규정에 근거함.
2.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면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이면, 기존 집행원칙(기간 산정 등)에 의하여 불이익 없이 허용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본 건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권리취득 시점으로 인정됨.
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인정 및 허용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집행원칙(Case1) 등 기존 해석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1.12월

’16.4월

’18.7월

’20.2월

예정

-----▴-----------▴------------▴-----------▴------------▴----

A주택

취득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취득

(완공)

 ○’01.12.

A주택 취득

 ○’16. 4.

지역주택조합 가입

 ○’18. 7.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20. 2.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

B주택 취득(완공)

2. 질의내용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에 가입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있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677, 2022.04.15.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서면-2021-부동산-7740[부동산납세과-2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