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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 양도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 특히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서 별도의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토지 양도 #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세법 제121조 #시행령 제164조 #부동산 공급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2020.05.26.) 회신에 따름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근거하여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에서도,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며,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분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로써, 골프장 토지 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기한 명시
사례 Q&A
1. 골프장 토지 양도 시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골프장 토지와 같은 토지 및 건축물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부동산(토지 등) 양도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작성 의무를 면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거래 시 대통령령으로 계산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양도분에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304, 2009.03.20.)에 따라 교부의무 없는 공급분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미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 A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질의법인과 A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A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은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을 질의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A법인에게 있으므로 A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A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진행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02, 2003.01.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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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 양도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 특히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서 별도의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토지 양도 #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세법 제121조 #시행령 제164조 #부동산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2020.05.26.) 회신에 따름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근거하여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에서도,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며,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분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로써, 골프장 토지 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기한 명시
사례 Q&A
1. 골프장 토지 양도 시 법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골프장 토지와 같은 토지 및 건축물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부동산(토지 등) 양도 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작성 의무를 면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거래 시 대통령령으로 계산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양도분에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304, 2009.03.20.)에 따라 교부의무 없는 공급분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미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 A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질의법인과 A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A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은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을 질의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A법인에게 있으므로 A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A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진행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02, 2003.01.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