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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신주 미발행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93  ·  202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 발행이 없으면 의제배당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해외법인 #신주 미발행 #의제배당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93  ·  2022. 09. 2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2022.09.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에게 신주·출자지분 등이 교부되는 경우만 의제배당으로 봄.
  •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보유지분, 주주권 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의제배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따라서, 신주 미발행 시에는 해외현지법인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신주 인수권 행사 시 의제배당 과세 규정
  • 해외현지 회사법: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신주 발행 여부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의제배당 성립요건으로 신주발행 등 결과 발생 여부 명시
사례 Q&A
1.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 미발행이면 의제배당이 되나요?
답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 자료에 따라, 신주 발행이 없으면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않음.
2. 해외 자회사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 교부 없을 때 국내 모회사의 세무처리는?
답변
해외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국내 모회사에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분증가 등 주주 권리변동이 없을 경우 의제배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신주발행이 요구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은 주주에게 신주 등의 교부시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이번 회신 모두 신주발행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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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7. 법인세제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