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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2021.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반드시 국세징수법 제18조에 규정된 종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연부연납 신청 시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담보를 요구함을 의미하며, 금전,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특정 등록자산 등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18조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2021.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2021-04-14
  • 국세청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는 반드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특정 등록·등기 자산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지 않은 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또한 담보 제공·해제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18조~23조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담보로는 연부연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납세자가 기타 자산이나 임의의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납세담보만을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 제공 시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이 발행한 납세보증서, 토지, 등기·등록된 건물 등 특정 자산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제4호의 담보를 제공하면 즉시 연부연납 허가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규정된 양식과 함께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 제공 및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23조를 준용
사례 Q&A
1.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 규정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등기등록 자산 등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징수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특정 자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 없는 자산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연부연납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의 것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담보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담보 제공·해제 등은 국세징수법 제18조~23조 준용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의 절차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1.1.21. 신청인 갑과 신청인의 배우자 을(이하 ⁠‘수증자’라 함)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라 함) 소유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

  - 쟁점종점부동산은 증여자가 ⁠‘93.3.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지역이 ⁠‘16.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8.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간 생략)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4.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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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2021.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반드시 국세징수법 제18조에 규정된 종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연부연납 신청 시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담보를 요구함을 의미하며, 금전,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특정 등록자산 등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18조 #유가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2021.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2021-04-14
  • 국세청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는 반드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특정 등록·등기 자산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지 않은 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또한 담보 제공·해제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18조~23조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담보로는 연부연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납세자가 기타 자산이나 임의의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납세담보만을 인정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 제공 시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이 발행한 납세보증서, 토지, 등기·등록된 건물 등 특정 자산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가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제4호의 담보를 제공하면 즉시 연부연납 허가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규정된 양식과 함께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 제공 및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23조를 준용
사례 Q&A
1.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 규정된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등기등록 자산 등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징수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특정 자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 없는 자산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연부연납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의 것만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담보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담보 제공·해제 등은 국세징수법 제18조~23조 준용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의 절차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1.1.21. 신청인 갑과 신청인의 배우자 을(이하 ⁠‘수증자’라 함)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라 함) 소유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

  - 쟁점종점부동산은 증여자가 ⁠‘93.3.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지역이 ⁠‘16.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8.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함

2. 질의내용

 ○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간 생략)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4.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법령해석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