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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예: Facebook Ireland Limited)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받고 광고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페이스북 등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에 해당되며,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외국법인 #간편사업자 #부가가치세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  2019.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2019-08-28)
  • 국내 사업자가 페이스북 등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6조 등에 의해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간편사업자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해석은 향후 외국법인 전자적 용역 이용 시 실무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허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에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은 신용카드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례 Q&A
1. 외국 페이스북 광고비 결제 시 신용카드영수증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용카드영수증만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고비 결제 시 외국 간편사업자등록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 환급 요청 가능한가?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으로는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제외됩니다.
3. 페이스북 등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결제 시 어떤 세금증빙이 매입세액 공제에 필수인가?
답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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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티온”)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간편사업자로 등록(287-80-*****)한 Facebook Ireland Limited(이하 ⁠“외국법인”)에 법인카드로 광고 비용을 결제하고 있음

 ○ 2019.6월 이전에는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19.7.1. 결제분부터 결제금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영수증을 발급받음(HIGH CUT 영수증)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광고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