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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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경매 재취득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지분과 새로 취득한 지분 각각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후,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 전체를 재취득하게 된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경락을 통해 새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법인 부동산 경매 #취득가액 산정 #자기지분 취득가액 #경락가액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 공유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  2016. 06. 2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회신임
  • 법인이 경매를 통해 기존 소유 부동산의 전체를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산정함
  • 경락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가액 중 해당 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정함
  • 법인세법 제41조 및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에 근거하며, 지분별로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다름을 반복 안내함
  • 경매 전체 낙찰금액과 경매비용 차감 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금액 및 상계신청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무 적용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제작·교환·증여로 취득한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기존 보유분은 당초 취득가액, 경매 등으로 취득한 분은 매입가액(경락가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익금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관련 조항):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사례 Q&A
1. 법인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모두 취득하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본인 소유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을, 경매로 새롭게 취득한 지분은 경락가액 중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 회신법인세법 제41조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2. 법인 경매 재취득시 자기지분의 취득가액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자기지분의 취득가액은 경매 재취득과 무관하게 기존의 당초 취득가액을 유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지분 부분은 과거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입니다.
3. 경매로 새롭게 법인에 귀속된 지분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경매를 통해 새롭게 귀속된 지분은 경락가액 중 해당 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국세청의 해석사례가 경락가액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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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4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부동산의 지분 20분의 19를 경매로 취득함

 ○소유권 이전 후 나머지 지분(20분의 1)을 인수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재판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해당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함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하였고, 질의법인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낙찰받아 경매대금과 분배금액을 상계신청함

2. 질의내용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