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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초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재화 입출, 거래명세, 입금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거짓기재 #거래금액 초과 #부가가치세법 #적법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45  ·  2016. 11.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11-10)
  •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재화 입출내역,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 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거래사실(매입내역)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거래금액 초과 기재는 거짓기재로 간주될 수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증빙과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적법해도, 금액 오기재는 조세범처벌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벌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거래처별 1월 1~15일, 16일~말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기준
  • 관련 사실판단: 실제 거래내역, 거래명세, 입금내역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사례 Q&A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거짓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가액 초과기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거래액과 달라도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문제없나요?
답변
재화 입출내역, 거래명세표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금액이 다르면 거짓기재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사실판단 사항으로,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 등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거래처별 기간별로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금액 오기재시 제재가 있나요?
답변
적법한 발급 방식이어도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기재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계약 및 발급 방식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 오기재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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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사업자간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중 1일부터 15일까지의 매입내역은 15일에, 16일부터 1역월의 말일까지의 매입내역은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받기로 한 법인사업자가 1역월 중 약정된 각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입출내역,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거래사실(매입내역)은 확인되나, 해당 공급받은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내역이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10. 조세법령운용과-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