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주·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시기 해석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 분양권의 취득일 및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날로 판단되며,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됩니다. 조합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과거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일 #현물출자 #양도시기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2023.05.15.) 회신에 따름.
  •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이전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12, 재산세과-983 등)를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현물출자 등 자산의 유상 이전을 양도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현물출자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및 권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 수립 및 통지 요건 명시
사례 Q&A
1.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사례에서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3.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와 세금 문제는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의 성격, 관련 세법 조항 및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과거 해석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및 ⁠“재산세과-983,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 8.24.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확정

 -’22. 3.10.

조합 결성

 -’22. 6. 8.

조합명의로 토지(판매업무시설용지) 계약 체결

 -예정

조합명의로 계약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주·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시기 해석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 분양권의 취득일 및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에서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날로 판단되며,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됩니다. 조합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과거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일 #현물출자 #양도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2023.05.15.) 회신에 따름.
  •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해당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이전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12, 재산세과-983 등)를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현물출자 등 자산의 유상 이전을 양도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현물출자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및 권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 수립 및 통지 요건 명시
사례 Q&A
1.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사례에서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인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3.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와 세금 문제는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의 성격, 관련 세법 조항 및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모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과거 해석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및 ⁠“재산세과-983,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 8.24.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확정

 -’22. 3.10.

조합 결성

 -’22. 6. 8.

조합명의로 토지(판매업무시설용지) 계약 체결

 -예정

조합명의로 계약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재산세과-983, 2009.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3953[부동산납세과-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