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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요건과 판단 기준

서면-2022-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4]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 요건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상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상속세 신고기한 #증여세 평가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4]  ·  2022. 03. 22.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22 회신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상태와 사실관계(예: 실제 청산절차 착수, 사업의 실질적 중단 등)를 확인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2005.05.19.)에서도 요건 충족 여부는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청산절차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 곤란이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순자산가치평가 방법의 적용 근거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면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청산절차 개시 또는 사업의 실질적 중단이 있었는지 경영상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사업 중단이 확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법인의 사업 계속이 곤란함이 확인된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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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지분율 60%)이 xxxx.x.xx.사망

 ○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주들과 상속인들 사이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xxxx.x.xx.) 전에 폐업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2005.05.1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서면-2022-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