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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2021.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어민 교사가 2019년 국내 입국 당시가 아닌 2018년에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기간에 발급된 증명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태국 조세조약 #교직자 면세 #원어민 교사 #거주자증명서 #태국 거주자 #국내 입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2021. 07. 1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2021.07.14) 회신에 따르면,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8년에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2019년 국내 입국 시점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함께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입국 당시 기준이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유사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7-구단-9169)에서도 비과세·면제 적용 및 경정 청구 모두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8년 등 과거 시점의 증명서가 아닌, 국내 입국 시점 기준의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태국 조세조약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
  • 한·태국 조세조약 제20조: 교수 및 교사는 초청에 의해 2년 이하 기간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시 소득 면제 가능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수
사례 Q&A
1. 교사가 국내 입국 이전에만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교직자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해당 교직자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기준의 태국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강의 시작 또는 국내 입국 시점이 기준입니다.
2.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려면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국제세원-3142)에 근거합니다.
3. 과거에 발급받은 거주자증명서로도 조세조약상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에 발급받은 증명서만으로는 입국 시점의 거주자 증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서 국내 입국 당시 기준의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한・태국 조세조약」제20조【교수 및 교사】에 의한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원어민 교사가 2019년8월부터 2년간 국내 교육기관에서 강의 하고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 2018년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어민 교사가 2019.8.1.∼2021.7.31.(2년) 기간 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고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한・태국 조세조약」제20조【교수 및 교사】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면서, 2018년 발급 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

 ○해당 교사는 미국 국적자이나, 2017∼2018년 기간에 태국에서 근로하며 2018년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발급 받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태국 조세조약 제20조【교수 및 교사】

 1.다른 쪽 체약국 방문 시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종합대학 또는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종합대학이나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주요한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용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2.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면 이러한 연구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2018.11.20.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서면2팀-977, 2006.5.30.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세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4.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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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요건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2021.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어민 교사가 2019년 국내 입국 당시가 아닌 2018년에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사 면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수 및 교사에 대한 소득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기간에 발급된 증명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태국 조세조약 #교직자 면세 #원어민 교사 #거주자증명서 #태국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2021. 07. 1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2021.07.14) 회신에 따르면,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8년에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2019년 국내 입국 시점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함께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 발급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제 입국 당시 기준이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유사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7-구단-9169)에서도 비과세·면제 적용 및 경정 청구 모두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8년 등 과거 시점의 증명서가 아닌, 국내 입국 시점 기준의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태국 조세조약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
  • 한·태국 조세조약 제20조: 교수 및 교사는 초청에 의해 2년 이하 기간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시 소득 면제 가능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수
사례 Q&A
1. 교사가 국내 입국 이전에만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교직자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해당 교직자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기준의 태국 거주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강의 시작 또는 국내 입국 시점이 기준입니다.
2. 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려면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국제세원-3142)에 근거합니다.
3. 과거에 발급받은 거주자증명서로도 조세조약상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에 발급받은 증명서만으로는 입국 시점의 거주자 증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에서 국내 입국 당시 기준의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한・태국 조세조약」제20조【교수 및 교사】에 의한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원어민 교사가 2019년8월부터 2년간 국내 교육기관에서 강의 하고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 2018년 발급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한・태국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어민 교사가 2019.8.1.∼2021.7.31.(2년) 기간 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고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해「한・태국 조세조약」제20조【교수 및 교사】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면서, 2018년 발급 받은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

 ○해당 교사는 미국 국적자이나, 2017∼2018년 기간에 태국에서 근로하며 2018년 태국 거주자증명서를 발급 받음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한․태국 조세조약 제20조【교수 및 교사】

 1.다른 쪽 체약국 방문 시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종합대학 또는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종합대학이나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된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양자를 주요한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개인 용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2.이 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해진다면 이러한 연구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2018.11.20.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서면2팀-977, 2006.5.30.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추후 거주자증명서 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 비과세 또는 면세가 확인되는 경우 기(旣) 원천징수된 법인세 등(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포함)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4. 서면-2021-국제세원-3142[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