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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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12.12.31. |
’13.2.20. |
’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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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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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취득계약 |
특례세율 적용기간 종료일 |
A토지 취득 |
A토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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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A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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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0. |
A토지 취득(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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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1. |
A토지*를 양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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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
소득법 부칙(제9270호, ’08.12.26.) §14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기간 (’09.3.6.∼’12.12.31.)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2019.12.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0-부동산-3364[부동산납세과-3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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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12.12.31. |
’13.2.20. |
’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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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취득계약 |
특례세율 적용기간 종료일 |
A토지 취득 |
A토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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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A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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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0. |
A토지 취득(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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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1. |
A토지*를 양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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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
소득법 부칙(제9270호, ’08.12.26.) §14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기간 (’09.3.6.∼’12.12.31.)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소득세법(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2019.12.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0-부동산-3364[부동산납세과-3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