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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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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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025(2023.11.10)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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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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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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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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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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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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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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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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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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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실관계
○(거래1) ㈜◇◇(이하 “신청법인”)은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과 영화 판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영화 부가판권(유통·배급·처분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음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 A, 이하 “A법인”)과 영상물(영화)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에 한정, 3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1”)하고,
* SVOD(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그 대가*를 A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법인의 외화통장으로 지급받아 당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 후 신청법인의 계좌로 입금함
* 1년간 분기마다 총 **USD를 나누어 받음(분기마다 **USD)
○(거래2) 신청법인은 ㈜□□와 체결한 드라마 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투자하여 영상물(드라마) 제작하였고,
-해당 영상물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 B, 이하 “B법인”)과 영상물 배급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 영상물을 배급(외국 B에 한정, 5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2”)하고,
-그 대가*를 B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법인의 외화통장으로 지급받아 당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 후 신청법인의 계좌로 입금함
* Minimum Guarantee(**USD, 외국 B에서 10% 원천징수한 금액 제외, 2회로 나누어 지급받음) 및 B법인이 외국 B에서 영상물을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여 얻는 수익의 일정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지급받음
○본건 쟁점용역1,2와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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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라이선스계약(이하 “계약”)은 20**년 **월 **일(이하 “발효일”)을 기준으로 외국 A **주 유한책임회사인 ◎◎(이하 “◎◎”)와 한국회사인 ◇◇(이하 “라이선스 허가자”)간에 체결됩니다. 1. 정의 부록Ⅰ에 명시된 정의된 조건이 본 계약에 적용됩니다. 2. 권리부여 2.1. 타이틀 라이선스 2.1.1. 라이선스 허가자는 계약기간동안 ◎◎에 모든 형식과 버전으로 SVOD 기준(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 내에서 SVOD 기준(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으로 타이틀(및 관련 소스 자료)을 복사, 복제, 전송, 전시, 배포, 재라이선스 부여 및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2.2. 비독점적 타이틀 타이틀이 해당 합의된 일정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지정된 경우, ◎◎는 해당 타이틀의 라이선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SVOD( 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를 통해 해당 타이틀을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및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4. 라이선스 비용 4.1. 라이선스 비용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각 타이틀에 대해 ◎◎는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금액(각각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2. 결제 세부 정보 각 경우에 라이선스 허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라이선스 허가자가 ◎◎가 이러한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문서(예:**, ** 등)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라이선스 수수료는 해당 라이선스 기간(또는 앱라이선스 합의 일정), 첫 번째 분기별 지불은 해당 타이틀의 시작일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이후의 각 분기별 지불은 해당 초기 지불 후 세 번째 달의 15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허가자에 대한 모든 지불은 라이선스 수수료가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 1.3. “합의된 일정”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타이틀을 포함하는 스케줄 A( 및 수정에 의해 향후 추가된 일정)와 당사자의 상호 서면 재작성(이메일 포함)에 의해 수시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는 해당 타이틀과 관련된 기타 조건을 의미합니다. 각각은 본 계약에 통합됩니다. 1.23. “구독 주문형 비디오” 또는 “SVOD”는 타이틀의 배송 또는 전시(스트리밍 또는 임시 다운로드를 통한 것)를 의미하며, 이러한 배송 또는 전시 시기는 미리 결정되지 않고 소비자의 재량에 따라 반복 요금 또는 정기 엑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1.28. “타이틀”은 합의된 일정에 나열된 영화, TV프로그램 및 기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품(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에프소드 각각을 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록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타이틀에는 본 계약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화질, 특별판, 디렉터스 컷 또는 기타 라이선스 언어 버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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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20**년 **월 **일자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사자 라이선스 제공자 : ㈜◇◇ **시 **구 **로 ** *층 전화: +** ** 이메일: **@**.co.kr 배급사 : □□ Entertainment Inc. ** **, **, **, ** 전화: +** ** 이메일: **@**.** **@**.** 본 계약은 거래 조건 및 정의로 구성됩니다. 용어는 정의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하며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업계 관례에 따릅니다. 이 계약은 작품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제공자와 배급사 사이의 이전 서면 또는 구두 협상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에 의거한 라이선스 제공자와 배급사가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여 모든 금액을 적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각각 아래에 정의되고 명시된 대로 해당 지역의 작품에 대한 권리, 승인된 언어 및 용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배급사에게 부여합니다. - 거래 조건 - 1. 작품 제목: ** 형식(상영시간): 시리즈(**회 X **분(약)), 작품(**분) 감독: ** & ** 2. 라이선스 지역 라이선스 제공자는 배급사에게 다음 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함)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부여합니다. : 외국 B 3. 라이선스 기간 이 라이선스의 기간("기간")은 전체 Minimum Guarantee를 지불하면 시작되고 해당 지역에서 극장 개봉 및/또는 비디오 개봉일로부터 5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5. Minimum Guarantee 5.1. 회수 가능하지만 환불되지 않는 십육만육천육백칠십 US달러($** USD) 총액을 전신송금해야 합니다. 5.2. 본 계약에 따라 배급사는 다음의 Minimum Guarantee를 전액 지급해야만 본 계약서에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데 특별히 동의합니다. 5.3. Minimum Guarantee 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0%($ ** USD) 첫 번째 Minimum Guarantee 지급에 대한 Invoice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 모든 자료 배송 완료 후 14일 이내에 50%($ ** USD). 6. 부여된 권리 6.1. 본 계약에 따라 배급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다음 열거된 권리로만 구성됩니다. 1) 홈 비디오 권한(대여, 판매 및 상업용 비디오) 2) TV Rights (위성 유료 TV, 위성 무료 TV, 케이블 유료 TV, 케이블 무료 TV, 유료 TV 및 무료 TV) 3) PPV 권리(주거 및 비주거) 4) VOD 권리(TVOD, SVOD, AdVOD 및 FVOD) 5) 인터넷/ClosedNet 권한(인터넷 스트리밍, 인터넷 다운로드, ClosedNet 스트리밍 및 ClosedNet 다운로드) 라이선스 제공자가 여기에서 배급사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배타적이며, 따라서 라이선스 제공자는 해당 권리 중 어떤 것이든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라이선스 제공자는 해당 권리 중 어떤 것이든 해당 지역에서 제3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총 영수증의 분배 10.3. 총수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배급사는 먼저 회수 가능한 배급 비용(10.5절에서 정의됨)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후 총 수입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가정용 비디오: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TV: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PPV: **% 라이선스 제공자 및 **% 배급사 VOD: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인터넷/클로즈드넷: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13. 회계 및 지불 13.1. 완전히 실행된 계약서을 수령하면 배급사는 5.3항에 따라 US 달러로 **달러를 라이선스 제공자의 다음 계좌로 전신 송금을 통해 지불합니다. 수취인: ** CO., LTD 은행명 : **은행 지점명 : **점 은행주소 : **시 **구 **로 ** 계좌번호: **-**-** 스위프트 코드: **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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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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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정보통신업 |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배급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