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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배급권 부여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025  ·  2023.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또는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수익 창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은 국내 사용, 배급권 계약은 국외 배급일 때 각각 영세율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대금 지급 방식과 공급시기, 과세표준 환산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상물 사용권 #영상물 배급권 #외국법인 #외화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025  ·  2023. 1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025(2023.11.10)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 지급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용역 공급 시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9조 (외화 환산): 외화로 받은 대금은 환산해 과세표준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환송금 등 특정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영세율 요건 인정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권을 주고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국외에서만 영상물 배급권을 준 경우에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외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영상물 사용권·배급권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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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25(2023.11.10)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25

[제 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요 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영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①”)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및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영상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②”)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1. 쟁점용역①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쟁점용역②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쟁점용역①과 쟁점용역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 및 배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실관계

 ○(거래1) ㈜◇◇(이하 ⁠“신청법인”)은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과 영화 판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영화 부가판권(유통·배급·처분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음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 A, 이하 ⁠“A법인”)과 영상물(영화)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에 한정, 3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1”)하고,

   * SVOD(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그 대가*를 A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법인의 외화통장으로 지급받아 당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 후 신청법인의 계좌로 입금함

   * 1년간 분기마다 총 **USD를 나누어 받음(분기마다 **USD)

 ○(거래2) 신청법인은 ㈜□□와 체결한 드라마 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투자하여 영상물(드라마) 제작하였고,

  -해당 영상물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 B, 이하 ⁠“B법인”)과 영상물 배급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 영상물을 배급(외국 B에 한정, 5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이하 ⁠“쟁점용역2”)하고,

  -그 대가*를 B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법인의 외화통장으로 지급받아 당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환전 후 신청법인의 계좌로 입금함

   * Minimum Guarantee(**USD, 외국 B에서 10% 원천징수한 금액 제외, 2회로 나누어 지급받음) B법인이 외국 B에서 영상물을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여 얻는 수익의 일정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지급받음

 ○본건 쟁점용역1,2와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라이선스계약(이하 ⁠“계약”)은 20**년 **월 **일(이하 ⁠“발효일”)을 기준으로 외국 A **주 유한책임회사인 ◎◎(이하 ⁠“◎◎”)와 한국회사인 ◇◇(이하 ⁠“라이선스 허가자”)간에 체결됩니다.

1. 정의 부록Ⅰ에 명시된 정의된 조건이 본 계약에 적용됩니다.

2. 권리부여

2.1. 타이틀 라이선스

2.1.1. 라이선스 허가자는 계약기간동안 ◎◎에 모든 형식과 버전으로 SVOD 기준(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 내에서 SVOD 기준(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으로 타이틀(및 관련 소스 자료)을 복사, 복제, 전송, 전시, 배포, 재라이선스 부여 및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2.2. 비독점적 타이틀

타이틀이 해당 합의된 일정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지정된 경우, ◎◎는 해당 타이틀의 라이선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SVOD( 및 해당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기타 수단)를 통해 해당 타이틀을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및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4. 라이선스 비용

4.1. 라이선스 비용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각 타이틀에 대해 ◎◎는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합의된 일정에 명시된 금액(각각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2. 결제 세부 정보

각 경우에 라이선스 허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라이선스 허가자가 ◎◎가 이러한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문서(예:**, ** 등)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라이선스 수수료는 해당 라이선스 기간(또는 앱라이선스 합의 일정), 첫 번째 분기별 지불은 해당 타이틀의 시작일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불해야 하며 이후의 각 분기별 지불은 해당 초기 지불 후 세 번째 달의 15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허가자에 대한 모든 지불은 라이선스 수수료가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

1.3. ⁠“합의된 일정”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타이틀을 포함하는 스케줄 A( 및 수정에 의해 향후 추가된 일정)와 당사자의 상호 서면 재작성(이메일 포함)에 의해 수시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는 해당 타이틀과 관련된 기타 조건을 의미합니다. 각각은 본 계약에 통합됩니다.

1.23. ⁠“구독 주문형 비디오” 또는 ⁠“SVOD”는 타이틀의 배송 또는 전시(스트리밍 또는 임시 다운로드를 통한 것)를 의미하며, 이러한 배송 또는 전시 시기는 미리 결정되지 않고 소비자의 재량에 따라 반복 요금 또는 정기 엑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1.28. ⁠“타이틀”은 합의된 일정에 나열된 영화, TV프로그램 및 기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품(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에프소드 각각을 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록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타이틀에는 본 계약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화질, 특별판, 디렉터스 컷 또는 기타 라이선스 언어 버전이 포함됩니다.

제목(영어)

제목(한국)

원산국

생산년도

에피소드 수

영토

◎◎ 

권리

라이선스 기간

시작날짜

종료날짜

라이선스 비용

**

**

**

20**

*

대한민국

SVOD 비독점적

36개월

**/**/20**

**/**/20**

**달러

본 계약은 20**년 **월 **일자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사자

라이선스 제공자 : ㈜◇◇

      **시 **구 **로 ** *층

      전화: +** **

      이메일: **@**.co.kr

배급사 : □□ Entertainment Inc.

        ** **, **, **, **

        전화: +** **

        이메일: **@**.**

        **@**.**

본 계약은 거래 조건 및 정의로 구성됩니다. 용어는 정의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하며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업계 관례에 따릅니다. 이 계약은 작품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제공자와 배급사 사이의 이전 서면 또는 구두 협상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에 의거한 라이선스 제공자와 배급사가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여 모든 금액을 적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각각 아래에 정의되고 명시된 대로 해당 지역의 작품에 대한 권리, 승인된 언어 및 용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배급사에게 부여합니다.

- 거래 조건 -

1. 작품

제목: **

형식(상영시간): 시리즈(**회 X **분(약)), 작품(**분)

감독: ** & **

2. 라이선스 지역

라이선스 제공자는 배급사에게 다음 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함)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부여합니다. : 외국 B

3. 라이선스 기간       

이 라이선스의 기간("기간")은 전체 Minimum Guarantee를 지불하면 시작되고 해당 지역에서 극장 개봉 및/또는 비디오 개봉일로부터 5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5. Minimum Guarantee

5.1. 회수 가능하지만 환불되지 않는 십육만육천육백칠십 US달러($** USD) 총액을 전신송금해야 합니다.

5.2. 본 계약에 따라 배급사는 다음의 Minimum Guarantee를 전액 지급해야만 본 계약서에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데 특별히 동의합니다.

5.3. Minimum Guarantee 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0%($ ** USD) 첫 번째 Minimum Guarantee 지급에 대한 Invoice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 모든 자료 배송 완료 후 14일 이내에 50%($ ** USD).

6. 부여된 권리

6.1. 본 계약에 따라 배급사에게 부여된 권리는 다음 열거된 권리로만 구성됩니다.

1) 홈 비디오 권한(대여, 판매 및 상업용 비디오)

2) TV Rights ⁠(위성 유료 TV, 위성 무료 TV, 케이블 유료 TV, 케이블 무료 TV, 유료 TV 및 무료 TV)

3) PPV 권리(주거 및 비주거)

4) VOD 권리(TVOD, SVOD, AdVOD 및 FVOD)

5) 인터넷/ClosedNet 권한(인터넷 스트리밍, 인터넷 다운로드, ClosedNet 스트리밍 및 ClosedNet 다운로드)

라이선스 제공자가 여기에서 배급사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배타적이며, 따라서 라이선스 제공자는 해당 권리 중 어떤 것이든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라이선스 제공자는 해당 권리 중 어떤 것이든 해당 지역에서 제3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총 영수증의 분배

10.3. 총수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배급사는 먼저 회수 가능한 배급 비용(10.5절에서 정의됨)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후 총 수입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가정용 비디오: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TV: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PPV: **% 라이선스 제공자 및 **% 배급사

VOD: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인터넷/클로즈드넷: **% 라이선스 제공자 **% 배급사

13. 회계 및 지불

13.1.    완전히 실행된 계약서을 수령하면 배급사는 5.3항에 따라 US 달러로 **달러를 라이선스 제공자의 다음 계좌로 전신 송금을 통해 지불합니다.

수취인: ** CO., LTD

은행명 : **은행

지점명 : **점

은행주소 : **시 **구 **로 **

계좌번호: **-**-**

스위프트 코드: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J. 

정보통신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배급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출처 : 국세청 2023. 11. 10. 사전-2023-법규부가-0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