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흡수합병 후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서 적격물적분할로 다시 분할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거나 합병법인에서 계속 공제될 수 있는지?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존속 사업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적격물적분할 #이월결손금 #결손금 승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  2019. 06. 2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회신에 따르면, 적격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공제받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및 합병법인 사업에서의 공제 모두 부정되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에서 승계된 사업 소득에서만 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결손금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 단, 분할법인의 결손금이 반드시 승계되는 것은 아님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결손금 승계 불가로 회신되었습니다.
2. 적격합병 후 승계한 이월결손금, 물적분할 후 원래 합병법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존속 사업에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및 유권해석 상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3. 적격흡수합병·적격물적분할 모두 인정 시 이월결손금 처리 원칙은?
답변
이월결손금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승계 불가이므로 사후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할 및 공제 불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당초 합병법인이었던 분할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던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분할사업부(피합병법인 사업부)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분할사업부의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 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30.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 하였으며

  - A법인은 합병당시 B법인의 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133억원을 승계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 B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2018.12.31. 현재 남은 이월결손금은 120억원임

 ○ A법인은 2019년에 B법인의 사업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B법인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분할법인은 존속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1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