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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03  ·  202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03  ·  2024. 04.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03(2024.4.11.)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동일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손금에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중복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연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2023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관련 법령상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단,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익사업에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적용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으로, 동일 과세연도에는 세액감면과 추가 공제·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전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다음 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전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그 다음 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 적용만 제한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사업연도를 달리하면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추가로 고려할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고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전년도 세액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세액감면 미적용 시 손금산입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 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 §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요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2. ⁠(생략)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⑧ 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1. 사전-2024-법규법인-0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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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03  ·  202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03  ·  2024. 04.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03(2024.4.11.) 회신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2023사업연도에 동일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손금에 계상했다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연도에는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중복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서로 다른 연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즉, 2023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관련 법령상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단,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익사업에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요건 및 적용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으로, 동일 과세연도에는 세액감면과 추가 공제·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전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다음 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전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그 다음 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세액감면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 적용만 제한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사업연도를 달리하면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추가로 고려할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받고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전년도 세액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세액감면 미적용 시 손금산입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202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 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 §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요지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2. ⁠(생략)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⑧ 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1. 사전-2024-법규법인-0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