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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요건

국제조세제도과-131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17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31  ·  2019. 04.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2019.04.08) 답변
  •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 중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비거주자가 직접 숙박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숙박비를 받고 재차 숙박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의 해석상 숙박비의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인적용역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려면?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숙박비를 지급해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가 본인이 직접 숙박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직접 결제한 숙박비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답변에서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주체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적용역 관련 숙박비 지급 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예시가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의뢰기관이 숙박업체에 숙박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 되며, 중간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의 지급 방식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08. 국제조세제도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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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제외 요건

국제조세제도과-131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31  ·  2019. 04. 0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2019.04.08) 답변
  •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 중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비거주자가 직접 숙박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숙박비를 받고 재차 숙박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의 해석상 숙박비의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인적용역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비거주자 인적용역 숙박비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려면?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숙박비를 지급해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가 본인이 직접 숙박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직접 결제한 숙박비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답변에서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주체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인적용역 관련 숙박비 지급 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예시가 있나요?
답변
예를 들어 의뢰기관이 숙박업체에 숙박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 되며, 중간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의 지급 방식을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08. 국제조세제도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