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