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6.1.1.∼2015.12.31.까지 당초 소유자 A에게 점용면적50㎡에 대해 건물 진·출입 용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그 사용 제공대가로 도로점용료를 받아 왔으나,
-2009. 1. 1.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동됨에 따라, A가 질의자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권리의무는 B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 질의자는 B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제공받음
2. 질의내용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부칙 제1조에서는 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있는 바,
- 법령 시행일 이전 도로점용 허가를 얻고 법령 시행일 이후 권리의무승계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제공받은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9330호, 2006.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8번)
○ 부가가치세과-624, 2012.05.3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0515[부가가치세과-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