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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상태 상속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2주택(a, b) 보유 중 두 상속주택(c, d)을 받은 뒤 후순위 상속주택(c)을 먼저 매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a, b) 상태에서 두 주택(c, d)을 상속받아 후순위 상속주택(c)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a)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종전주택(a)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종전주택 #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2022. 02. 08.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2022-02-08) 회신 기준입니다.
  •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c, d)을 받은 후 후순위 상속주택(c)을 먼저 양도한 다음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주택(c) 양도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영(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의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한, 일반주택(c)을 먼저 처분한 후의 남은 2주택(a, d)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기산 규정,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긴 경우 처분 후부터 보유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및 그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제한
사례 Q&A
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두 상속주택을 받아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및 국세청 회신은 기타 주택 처분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처분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합니다.
2. 상속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나머지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나머지 주택(a)의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22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종전주택(a)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실패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 장특공제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2021.1.1.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d)’)과 그 외의 주택(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외의 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과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인 별도 세대가 상속개시(2021.3.31.)로 c․d 주택을 상속받음

 ○ ’21.9.29. c주택(후순위상속주택)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도(과세0원)

 ○ ’21.10.25. a주택을 매도계약하여 ’21.12.27. 잔금 수령 예정임

'14.10 '17.8 '18.1 '19.1 '21.1.1 '21.3 '21.9 '21.10 '22.2

---▴--------▴-------▴--------▴----------∥--------▴---------▴---------▴---------▴---

a주택

취득

b주택

계약

e분양권계약

b주택

취득

개정규정

시행일

상속개시

c주택

매도

a주택

매도계약

e주택

취득예정

(대전)

(대전)

(세종)

(대전)

a,b주택 보유

 c, d 주택 상속

(대전)

(대전)

(세종)

2. 질의요지

 ○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2021.3.31. 상속개시로 상속일반주택(c)와 상속특례주택(d)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일반주택(c)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도(과세0원)한 이후에 상속특례주택(d)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a)를 양도한 경우,

  -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종전주택(a)의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으로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08.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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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상태 상속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2주택(a, b) 보유 중 두 상속주택(c, d)을 받은 뒤 후순위 상속주택(c)을 먼저 매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 및 장특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a, b) 상태에서 두 주택(c, d)을 상속받아 후순위 상속주택(c)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a)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종전주택(a)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2022. 02. 08.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2022-02-08) 회신 기준입니다.
  •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c, d)을 받은 후 후순위 상속주택(c)을 먼저 양도한 다음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주택(c) 양도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영(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의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한, 일반주택(c)을 먼저 처분한 후의 남은 2주택(a, d)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기산 규정,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긴 경우 처분 후부터 보유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및 그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제한
사례 Q&A
1.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두 상속주택을 받아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종전주택(a)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및 국세청 회신은 기타 주택 처분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처분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합니다.
2. 상속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나머지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나머지 주택(a)의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22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종전주택(a)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실패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 장특공제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2021.1.1.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d)’)과 그 외의 주택(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외의 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과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인 별도 세대가 상속개시(2021.3.31.)로 c․d 주택을 상속받음

 ○ ’21.9.29. c주택(후순위상속주택)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도(과세0원)

 ○ ’21.10.25. a주택을 매도계약하여 ’21.12.27. 잔금 수령 예정임

'14.10 '17.8 '18.1 '19.1 '21.1.1 '21.3 '21.9 '21.1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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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계약

e분양권계약

b주택

취득

개정규정

시행일

상속개시

c주택

매도

a주택

매도계약

e주택

취득예정

(대전)

(대전)

(세종)

(대전)

a,b주택 보유

 c, d 주택 상속

(대전)

(대전)

(세종)

2. 질의요지

 ○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2021.3.31. 상속개시로 상속일반주택(c)와 상속특례주택(d)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일반주택(c)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도(과세0원)한 이후에 상속특례주택(d)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a)를 양도한 경우,

  -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종전주택(a)의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으로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08. 사전-2021-법규재산-1722[법령해석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