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202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재무제표 정정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7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2022. 06. 14.

  • 국세청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2022-06-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작성 시 변동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기존 해석례(징세46101-430, 법인46012-1880, 징세과-1388 등)도 동일 취지임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수정신고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 시 명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주등의 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 및 정당한 사유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와 국세청 서면-2021-징세-3319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잘못 제출 시 추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기재가 있으면 추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명세서는 수정 제출이 허용됩니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가산세 감면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기존해석례 징세46101-430(2000.3.18.), 법인46012-1880(1999.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기존해석례 징세과-1388(2009.3.11.), 법인46012-3271(1996.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00년 증자를 하였는데 등기소의 착오로 자본금이 과다하게 등기되었고, 등기내용에 맞추어 자본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재무상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신청인은 0000년 이를 경정등기 함

2. 질의내용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수정신고, 직권수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수정 등이 불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 ⁠(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6. 14.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202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감면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재무제표 정정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2022. 06. 14.

  • 국세청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2022-06-14)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작성 시 변동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기존 해석례(징세46101-430, 법인46012-1880, 징세과-1388 등)도 동일 취지임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수정신고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주식등 변동 시 명세서 제출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주등의 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 및 정당한 사유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와 국세청 서면-2021-징세-3319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잘못 제출 시 추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기재가 있으면 추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명세서는 수정 제출이 허용됩니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가산세 감면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기존해석례 징세46101-430(2000.3.18.), 법인46012-1880(1999.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기존해석례 징세과-1388(2009.3.11.), 법인46012-3271(1996.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00년 증자를 하였는데 등기소의 착오로 자본금이 과다하게 등기되었고, 등기내용에 맞추어 자본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재무상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신청인은 0000년 이를 경정등기 함

2. 질의내용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수정신고, 직권수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수정 등이 불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 ⁠(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6. 14. 서면-2021-징세-3319[징세과-2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