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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절차 및 5년간 서류 제출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 충족여부를 재확인받고자 할 때, 최근 5년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의 재확인 절차에 대해, 해당 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5년마다 재확인받으려면 최근 5개 사업연도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즉, 재확인 신청 시기에는 5년간의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5년 재확인 #제출서류 #상속세법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2019.7.15.) 회신 기준
  •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을 받으려면 최근 5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서류에는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감사보고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명세서, 전용계좌 변경신고서, 결산서류 공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장부작성 불이행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재확인 신청 시점은 최근 5년간 마감된 사업연도 자료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 모두의 서류를 준비·제출해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등은 요건 충족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구체적 9가지 서류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5년간의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재확인이 가능함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5년 재확인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답변
5년 재확인 시에는 최근 5사업연도분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이러한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5개년 사업연도의 결산자료가 확정된 이후, 그 연도 내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 재확인 신청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결산자료 완비 후 연도 내 제출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절차에서 제출하는 5년치 자료의 범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설립허가·등기사항·정관·감사보고·운용소득·이사현황·광고명세·전용계좌·결산서·특수관계인·장부작성 불이행 등 총괄적 서류가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세히 명시된 서류 일체를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임

 ○질의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14 사업연도('14.3.1.∼'15.2.28.)의 성실공익법인 신청서류를 '15.10월 주무관청인 ☆☆시 교육청에 제추랗여 '16.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받음

 ※ ⁠“우리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귀 법인의 성실공입법인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 법인은 '14년에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었음을 상속세 및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 질의내용

 ○ 2014사업연도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은 바, 이에 올바른 재확인 신청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갑설) 2014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 확인 후 1차 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2015, 2016, 2017, 2018, 2019사업연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류 중 202년 2월에 확정되는 2019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완비하여 2020사업연도 내에 신청하여 재확인 받아야 한다

 ○ ⁠(을설) 재확인 받는 기간을 5년으로 볼 때, 5년마다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은 2014사업연도의 5년 후인 2019사업연도에 4년간(2015, 2016, 2017, 2018사업연도)의 자료만을 갖추어 2019사업연도 내에 신청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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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절차 및 5년간 서류 제출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 충족여부를 재확인받고자 할 때, 최근 5년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의 재확인 절차에 대해, 해당 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5년마다 재확인받으려면 최근 5개 사업연도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즉, 재확인 신청 시기에는 5년간의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5년 재확인 #제출서류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2019.7.15.) 회신 기준
  •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을 받으려면 최근 5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서류에는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감사보고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명세서, 전용계좌 변경신고서, 결산서류 공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장부작성 불이행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 재확인 신청 시점은 최근 5년간 마감된 사업연도 자료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 모두의 서류를 준비·제출해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등은 요건 충족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구체적 9가지 서류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5년간의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재확인이 가능함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5년 재확인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답변
5년 재확인 시에는 최근 5사업연도분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이러한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5개년 사업연도의 결산자료가 확정된 이후, 그 연도 내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 재확인 신청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결산자료 완비 후 연도 내 제출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절차에서 제출하는 5년치 자료의 범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설립허가·등기사항·정관·감사보고·운용소득·이사현황·광고명세·전용계좌·결산서·특수관계인·장부작성 불이행 등 총괄적 서류가 포함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세히 명시된 서류 일체를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임

 ○질의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14 사업연도('14.3.1.∼'15.2.28.)의 성실공익법인 신청서류를 '15.10월 주무관청인 ☆☆시 교육청에 제추랗여 '16.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받음

 ※ ⁠“우리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귀 법인의 성실공입법인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귀 법인은 '14년에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었음을 상속세 및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 질의내용

 ○ 2014사업연도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은 바, 이에 올바른 재확인 신청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갑설) 2014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 확인 후 1차 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2015, 2016, 2017, 2018, 2019사업연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류 중 202년 2월에 확정되는 2019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완비하여 2020사업연도 내에 신청하여 재확인 받아야 한다

 ○ ⁠(을설) 재확인 받는 기간을 5년으로 볼 때, 5년마다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은 2014사업연도의 5년 후인 2019사업연도에 4년간(2015, 2016, 2017, 2018사업연도)의 자료만을 갖추어 2019사업연도 내에 신청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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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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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317,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718[상속증여세과-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