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B)은 2017.4.26. DDD부동산신탁으로부터 등기상 A법인 소유의 대구시 소재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신탁재산의 공개매수(공매) 방식으로 86억원에 매수하고 2017.7.21. 소유권을 이전함
○질의법인이 매수한 건물에는 20억원의 근저당(채무자 C)이 설정되어 있었으며,부동산신탁회사에 매매 계약시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며
* 신탁부동산의 공매의 경우 명도, 인도, 근저당권 등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
- 부동산 매매계약 후 2017.6.30. 부동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인 20억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 2018.2.8. 전 소유자인 A법인외 1인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를 제기하였고 2019.5.9. A법인 단독으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1심으로 소 확정)
- 이후 A법인으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9.12.7. 유체부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수취함
2. 질의내용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매수(공매)한 이후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0664[법인세과-3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