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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979[부가가치세과-138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므로,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가세 면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79[부가가치세과-138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79[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는 해석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09.24)·서면법규과-1020(2014.09.25) 등 기존 해석에서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의 규모 관련 대통령령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과세
  •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의 정의 근거 제공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979)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여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주택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답변 및 서면 해석에 따릅니다.
3.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주택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근거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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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청으로부터 전용면적 85㎡이하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개인들에게 각 세대별로 분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서면법규과-1020,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79[부가가치세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