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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판결 후 납세의무자 변경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불인정

기준-2023-법규기본-019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새로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판결일로부터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새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뀐 경우 실무상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부과제척기간 #판결 확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신탁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기본-0197  ·  2024. 04. 25.

  • 국세청 기준-2023-법규기본-0197 (2024.4.25) 회신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 납세의무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사안(신탁재산 관련)에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판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판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 납세의무자에게 판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부과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유권해석의 내용은 판결확정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상 귀속자 확인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법적 절차(이의신청 등) 후 판결 확정 시 1년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 기존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판결로 명의대여·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등 특정 경우에만 당초 부과처분 취소 및 새 경정 가능함을 규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판결로 변경되면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법원 판결로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규기본-0197)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해당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탁재산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내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경우에도 판결일로부터 1년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경우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됐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은 어떤 경우에만 판결확정 후 부과를 허용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 재산의 사실상 귀속 확인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당초 부과취소 후 새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쟁점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토지소유자(매도인)를 위탁자, B법인을 수탁자, A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B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년,처분청은 A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B법인이 납세의무자”로 판결 확정

2. 질의요지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결과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결정일 또는 판결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지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 특례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심사와 심판】)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중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1~7. ⁠(중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기준-2023-법규기본-0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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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판결 후 납세의무자 변경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불인정

기준-2023-법규기본-0197  ·  2024.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새로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판결일로부터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새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뀐 경우 실무상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부과제척기간 #판결 확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기본-0197  ·  2024. 04. 25.

  • 국세청 기준-2023-법규기본-0197 (2024.4.25) 회신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 납세의무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사안(신탁재산 관련)에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판결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판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 납세의무자에게 판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부과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유권해석의 내용은 판결확정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상 귀속자 확인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법적 절차(이의신청 등) 후 판결 확정 시 1년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 기존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판결로 명의대여·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등 특정 경우에만 당초 부과처분 취소 및 새 경정 가능함을 규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판결로 변경되면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법원 판결로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규기본-0197)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해당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탁재산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내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경우에도 판결일로부터 1년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경우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됐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은 어떤 경우에만 판결확정 후 부과를 허용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 재산의 사실상 귀속 확인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당초 부과취소 후 새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쟁점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토지소유자(매도인)를 위탁자, B법인을 수탁자, A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B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년,처분청은 A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B법인이 납세의무자”로 판결 확정

2. 질의요지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결과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결정일 또는 판결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지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 특례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심사와 심판】)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중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1~7. ⁠(중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기준-2023-법규기본-0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