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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로봇 관련 산업안전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102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관련 안전조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2102 유권해석에서는 의료기기 로봇과 관련해 산업안전과 방호조치 등 적용 쟁점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기구로 분류되는지, 관련 규정 적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기기 로봇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 #기계기구 #방호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2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2(2021.4.28.)
  • 의료기기 로봇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기구의 분류 및 해당 설비에 대해 방호조치와 안전기준의 적용여부는 법령 및 해당 시행령, 시행규칙의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로 명시될 경우, 안전조치 및 점검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기계에 대한 분류와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설치 및 유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위험기계·기구의 범위 및 해당 품목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안전인증 대상 세부 요건
사례 Q&A
1. 의료기기 로봇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령상 품목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의료기기 로봇을 도입하면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의료기기 로봇이 방호조치 대상 기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안전조치와 점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등에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현장에 의료기기 로봇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의료기기 로봇 설치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설치·유지 및 점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2, 2021.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8. 산업안전과-21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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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로봇 관련 산업안전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102  ·  2021.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관련 안전조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2102 유권해석에서는 의료기기 로봇과 관련해 산업안전과 방호조치 등 적용 쟁점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기구로 분류되는지, 관련 규정 적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기기 로봇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 #기계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2  ·  2021.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2(2021.4.28.)
  • 의료기기 로봇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기구의 분류 및 해당 설비에 대해 방호조치와 안전기준의 적용여부는 법령 및 해당 시행령, 시행규칙의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로 명시될 경우, 안전조치 및 점검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기계에 대한 분류와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설치 및 유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위험기계·기구의 범위 및 해당 품목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안전인증 대상 세부 요건
사례 Q&A
1. 의료기기 로봇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기기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령상 품목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의료기기 로봇을 도입하면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의료기기 로봇이 방호조치 대상 기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안전조치와 점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등에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현장에 의료기기 로봇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의료기기 로봇 설치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설치·유지 및 점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2, 2021.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8. 산업안전과-2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