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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참조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가 외국 협회에서 참조권을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서 참조권을 구매해 협의체에 공급하면, 컨설팅사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공동등록 #참조권세금계산서 #컨설팅사 #협의체 #공급자책임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2020. 12.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2020.12.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케이스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사가 협의체의 위탁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할 경우, 참조권은 컨설팅사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컨설팅사가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 참조권을 구매하며, 협회가 단순 대리로 계약·결제를 진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탁계약의 명의, 비용의 실제 부담자, 구매의 실질적 결정주체, 관련 자금 흐름 등 개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광업권,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사가 참조권을 구매해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1058 회신을 근거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협의체가 직접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협의체의 자체 구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체결 명의, 비용 부담자, 구매 결정 주체 등 실제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 거래관계 및 실제 자금흐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정유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음

 ○ 정유회사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의무가 있는바 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등록할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신청법인과 컨설팅사에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협의체 운영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함

 ○ 협의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간주하고 협의체의 대표자는 업무집행 조합원 역할을 하는 자로서 반드시 신청법인의 회원사이며(다른 구성원은 회원사 여부 무관) 화평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구매하는 경우 제3자와의 계약은 대표자 명의로 체결함

 ○ 협의체 구성원은 운영규약에 따라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생산‧구매‧운영‧자료작성 비용을 분담하고 해당 비용은 모두 컨설팅사가 집행, 관리하는 것으로 국외 자료소유자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국외 자료소유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사에 납부하고 컨설팅사가 구매비용 해외송금 후 남은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에게 환급함

   * 화학물질 국외시험자료를 화평법 등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권리

 ○ 협의체 대표자와 신청법인, 컨설팅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 회의주관 및 공지, 참조권 부여 업무, 컨설팅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

   * 신청법인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협회 내 컨소시엄 사무국을 설치함

  - ⁠(컨설팅사)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에 관한 업무, 진행상황 정기보고, 비용의 청구 및 집행, 자금관리 정기보고, 등록신청자료 공동작성 및 제출, 참조권 부여에 따른 관련 자료 전달 등

 ○ 컨설팅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체로부터 업무대행 및 자료작성에 따른 수수료등을 지급받으며, 신청법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회원사로부터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비 명목의 협회비를 수령함

 ○ 신청법인은 고의‧중과실 없이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한 이상 사무대행 과정에서 물질 등록이 거부되거나 자료구매‧생산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체(대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 컨설팅사는 고의‧과실로 협의체(대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종전에는 협의체가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협의체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으나

  - 외국협회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일괄적으로 신청법인과의 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외국협회와 ⁠‘자료접근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대한석유협회 및 컨설팅사와 관련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협회가 외국협회와 화학물질 국외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참조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사를 통해 협의체 구성원에 참조권을 부여하고 컨설팅사가 외국협회에 지급할 수수료를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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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참조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가 외국 협회에서 참조권을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서 참조권을 구매해 협의체에 공급하면, 컨설팅사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공동등록 #참조권세금계산서 #컨설팅사 #협의체 #공급자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2020. 12.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2020.12.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케이스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사가 협의체의 위탁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할 경우, 참조권은 컨설팅사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컨설팅사가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 참조권을 구매하며, 협회가 단순 대리로 계약·결제를 진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탁계약의 명의, 비용의 실제 부담자, 구매의 실질적 결정주체, 관련 자금 흐름 등 개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광업권,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사가 참조권을 구매해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참조권을 구매·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1058 회신을 근거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협의체가 직접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협의체가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협의체의 자체 구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체결 명의, 비용 부담자, 구매 결정 주체 등 실제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 거래관계 및 실제 자금흐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정유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음

 ○ 정유회사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의무가 있는바 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등록할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신청법인과 컨설팅사에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협의체 운영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함

 ○ 협의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간주하고 협의체의 대표자는 업무집행 조합원 역할을 하는 자로서 반드시 신청법인의 회원사이며(다른 구성원은 회원사 여부 무관) 화평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구매하는 경우 제3자와의 계약은 대표자 명의로 체결함

 ○ 협의체 구성원은 운영규약에 따라 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생산‧구매‧운영‧자료작성 비용을 분담하고 해당 비용은 모두 컨설팅사가 집행, 관리하는 것으로 국외 자료소유자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국외 자료소유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사에 납부하고 컨설팅사가 구매비용 해외송금 후 남은 금액을 협의체 구성원에게 환급함

   * 화학물질 국외시험자료를 화평법 등록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권리

 ○ 협의체 대표자와 신청법인, 컨설팅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 회의주관 및 공지, 참조권 부여 업무, 컨설팅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

   * 신청법인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협회 내 컨소시엄 사무국을 설치함

  - ⁠(컨설팅사)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에 관한 업무, 진행상황 정기보고, 비용의 청구 및 집행, 자금관리 정기보고, 등록신청자료 공동작성 및 제출, 참조권 부여에 따른 관련 자료 전달 등

 ○ 컨설팅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체로부터 업무대행 및 자료작성에 따른 수수료등을 지급받으며, 신청법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회원사로부터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비 명목의 협회비를 수령함

 ○ 신청법인은 고의‧중과실 없이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한 이상 사무대행 과정에서 물질 등록이 거부되거나 자료구매‧생산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체(대표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 컨설팅사는 고의‧과실로 협의체(대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종전에는 협의체가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는 경우 협의체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으나

  - 외국협회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일괄적으로 신청법인과의 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외국협회와 ⁠‘자료접근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대한석유협회 및 컨설팅사와 관련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협회가 외국협회와 화학물질 국외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참조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사를 통해 협의체 구성원에 참조권을 부여하고 컨설팅사가 외국협회에 지급할 수수료를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58[법령해석과-4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