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이하 “쟁점해외신탁”이라 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해외신탁의 설립경위, 운용내역, 신탁 당사자(위탁자, 수탁자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 뉴질랜드 가족신탁(FAMILY TRUST)의 설립
○ 신탁재산의 위탁자(Settlors)인 갑(이하 “납세자”) 및 을은 신탁재산의 수탁자(Trustees)인 병 및 을과 2015.**.**.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P&J FAMILY TRUST(이하 “P&J 가족신탁”이라 함) 설립을 위한 신탁증서(Deed of Trust Establishing the P&J FAMILY TRUST, 이하 “신탁증서”라 함)를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내에서 P&J 가족신탁을 설립함
○ P&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 의하면 P&J 가족신탁과 관련한 신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신탁 당사자 |
신탁증서 관련 조문 |
|
위탁자(Settlors) |
납세자, 을 |
신탁의 당사자 조항 |
|
수탁자(Trustees) |
을, 병 |
신탁의 당사자 조항 |
|
재량수익자 (Discretionary Beneficiaries) |
납세자, 병, 을, 을의 모든 자녀 등 |
2.1조 |
|
최종수익자(Final Beneficiaries) |
병, 을 |
2.1조 |
* 병은 납세자의 배우자이며, 을은 납세자의 둘째 아들임
○ P&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표1]에서 정리된 P&J 가족신탁 관련 신탁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와 신탁운용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위탁자(Settlors) :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신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재산을 P&J 가족신탁에 이전함
② 수탁자(Trustees) :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기금의 행정, 관리, 투자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신탁기금을 관리하면서(신탁증서 12.1조)
신탁수입의 배분(신탁증서 4.1조) 및 신탁원본의 배분(신탁증서 6.1조, 10.1조)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신탁증서 조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신탁증서 23.1조)
③ 재량수익자(Discretionary Beneficiaries) : 신탁기간 동안 신탁수입을 분배받을 권리와 권리확정일 이전 또는 권리확정일에 신탁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신탁증서 4.1조, 6.1조, 10.1(a)조)
* 권리확정일은 신탁증서 상의 날짜로부터 80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신탁 증서에 의거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짜를 의미함(신탁증서 2.1조)
④ 최종수익자(Final Beneficiaries) : 권리확정일 또는 그 전에 재량수익자에게 분배될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탁재산이 권리확정일에 있는 경우 이러한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신탁증서 10.1(b)조)
⑤ 납세자 : 신탁기간 동안 재량수익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신탁증서 7.1조), 수탁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시로 행사가능하며(신탁증서 17.1조),
수탁자 지명 또는 해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신탁증서 17.2조), 수탁자의 신탁증서의 조항 전체 또는 일부 변경 등 권한에 대한 서면 동의 권한을 가짐(신탁증서 23.1조)
2) P&J 가족신탁의 운용
○ P&J 가족신탁의 위탁자(Settlors)인 납세자와 을은 P&J 가족신탁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현금 및 주택을 P&J 가족신탁에 이전함
(단위: NZD)
|
구 분 |
이전일 |
증여자 |
재산 종류 |
금 액 |
|
신탁재산1 |
2015.**.**. |
납세자 |
현금 |
**,***,*** |
|
신탁재산2 |
2015.**.**. |
납세자 |
주택 |
*,***,***(평가액) |
|
신탁재산3 |
2016.**.**. |
납세자 |
현금 |
*,***,*** |
|
신탁재산4 |
2017.**.**. |
을 |
현금 |
**,*** |
○ P&J 가족신탁은 납세자 및 을로부터 이전받은 현금재산을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신탁재산1 : P&J 가족신탁은 ‘신탁재산1’을 P&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이자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른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이 원본에 가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단위: N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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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금융 기관명 |
명의자 |
계좌번호 |
원본금액 |
이자 금액 |
잔액 |
|
2015.**. **. |
A |
P&J 가족신탁 |
03-1***-001****-** |
*,***,*** |
***,*** |
*,***,*** |
|
2015.**. **. |
B |
P&J 가족신탁 |
05000******000 |
*,***,*** |
***,*** |
*,***,*** |
|
2015.**. **. |
B |
P&J 가족신탁 |
05000******00* |
*,***,*** |
***,*** |
*,***,*** |
|
합 계 |
**,***,*** |
*,***,*** |
**,***,*** |
|||
② 신탁재산2 : ‘신탁재산2’는 납세자가 P&J 가족신탁에 증여할 당시 납세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현재까지도 납세자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③ 신탁재산3, 신탁재산4 : P&J 가족신탁은 ‘신탁재산3’과 ‘신탁재산4’를 P&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운용하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여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단위: NZD)
|
가입일 |
금융 기관명 |
명의자 |
계좌 번호 |
원본 금액 |
이자 금액 |
인출 금액 |
잔액 |
|
2016.****. |
B |
P&J 가족신탁 |
05000******00* |
*,***,*** |
**,*** |
*,***,*** |
***,*** |
|
2017.**.**. |
B |
P&J 가족신탁 |
06-****-0******-00 |
**,*** |
|||
|
합 계 |
*,***,*** |
**,*** |
*,***,*** |
***,*** |
|||
3) 갑 및 가족의 국내 거주자 여부
○ 갑은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를 두고 있고, 2013년까지 ‘P&J ***’이란 법인의 대표이사를 영위하다 현재는 장남 △△.△이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갑 및 그의 가족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 갑의 거주자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거주자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뉴질랜드에서 설립한 P&J FAMILY TRUST(가족신탁)과 관련, P&J 가족신탁의 신탁재산 원본에 대하여는 신탁설정시점, 신탁 수익에 대하여는 신탁 수익 발생시점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족신탁(이하 “쟁점해외신탁”이라 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해외신탁의 설립경위, 운용내역, 신탁 당사자(위탁자, 수탁자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포함한 신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 뉴질랜드 가족신탁(FAMILY TRUST)의 설립
○ 신탁재산의 위탁자(Settlors)인 갑(이하 “납세자”) 및 을은 신탁재산의 수탁자(Trustees)인 병 및 을과 2015.**.**.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P&J FAMILY TRUST(이하 “P&J 가족신탁”이라 함) 설립을 위한 신탁증서(Deed of Trust Establishing the P&J FAMILY TRUST, 이하 “신탁증서”라 함)를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내에서 P&J 가족신탁을 설립함
○ P&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 의하면 P&J 가족신탁과 관련한 신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음
|
구 분 |
신탁 당사자 |
신탁증서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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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Settlors) |
납세자, 을 |
신탁의 당사자 조항 |
|
수탁자(Trustees) |
을, 병 |
신탁의 당사자 조항 |
|
재량수익자 (Discretionary Beneficiaries) |
납세자, 병, 을, 을의 모든 자녀 등 |
2.1조 |
|
최종수익자(Final Beneficiaries) |
병, 을 |
2.1조 |
* 병은 납세자의 배우자이며, 을은 납세자의 둘째 아들임
○ P&J 가족신탁의 신탁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표1]에서 정리된 P&J 가족신탁 관련 신탁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와 신탁운용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위탁자(Settlors) :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신탁을 설립한 후 자신의 재산을 P&J 가족신탁에 이전함
② 수탁자(Trustees) :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기금의 행정, 관리, 투자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신탁기금을 관리하면서(신탁증서 12.1조)
신탁수입의 배분(신탁증서 4.1조) 및 신탁원본의 배분(신탁증서 6.1조, 10.1조)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신탁증서 조항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신탁증서 23.1조)
③ 재량수익자(Discretionary Beneficiaries) : 신탁기간 동안 신탁수입을 분배받을 권리와 권리확정일 이전 또는 권리확정일에 신탁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신탁증서 4.1조, 6.1조, 10.1(a)조)
* 권리확정일은 신탁증서 상의 날짜로부터 80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신탁 증서에 의거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짜를 의미함(신탁증서 2.1조)
④ 최종수익자(Final Beneficiaries) : 권리확정일 또는 그 전에 재량수익자에게 분배될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탁재산이 권리확정일에 있는 경우 이러한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짐(신탁증서 10.1(b)조)
⑤ 납세자 : 신탁기간 동안 재량수익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신탁증서 7.1조), 수탁자를 지명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시로 행사가능하며(신탁증서 17.1조),
수탁자 지명 또는 해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신탁증서 17.2조), 수탁자의 신탁증서의 조항 전체 또는 일부 변경 등 권한에 대한 서면 동의 권한을 가짐(신탁증서 23.1조)
2) P&J 가족신탁의 운용
○ P&J 가족신탁의 위탁자(Settlors)인 납세자와 을은 P&J 가족신탁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현금 및 주택을 P&J 가족신탁에 이전함
(단위: N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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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전일 |
증여자 |
재산 종류 |
금 액 |
|
신탁재산1 |
2015.**.**. |
납세자 |
현금 |
**,***,*** |
|
신탁재산2 |
2015.**.**. |
납세자 |
주택 |
*,***,***(평가액) |
|
신탁재산3 |
2016.**.**. |
납세자 |
현금 |
*,***,*** |
|
신탁재산4 |
2017.**.**. |
을 |
현금 |
**,*** |
○ P&J 가족신탁은 납세자 및 을로부터 이전받은 현금재산을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신탁재산1 : P&J 가족신탁은 ‘신탁재산1’을 P&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받은 이자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른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이 원본에 가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단위: N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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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금융 기관명 |
명의자 |
계좌번호 |
원본금액 |
이자 금액 |
잔액 |
|
2015.**. **. |
A |
P&J 가족신탁 |
03-1***-001****-** |
*,***,*** |
***,*** |
*,***,*** |
|
2015.**. **. |
B |
P&J 가족신탁 |
05000******000 |
*,***,*** |
***,*** |
*,***,*** |
|
2015.**. **. |
B |
P&J 가족신탁 |
05000******00* |
*,***,*** |
***,*** |
*,***,*** |
|
합 계 |
**,***,*** |
*,***,*** |
**,***,*** |
|||
② 신탁재산2 : ‘신탁재산2’는 납세자가 P&J 가족신탁에 증여할 당시 납세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현재까지도 납세자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③ 신탁재산3, 신탁재산4 : P&J 가족신탁은 ‘신탁재산3’과 ‘신탁재산4’를 P&J 가족신탁의 명의로 뉴질랜드 금융기관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운용하다가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하여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인 병과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단위: NZD)
|
가입일 |
금융 기관명 |
명의자 |
계좌 번호 |
원본 금액 |
이자 금액 |
인출 금액 |
잔액 |
|
2016.****. |
B |
P&J 가족신탁 |
05000******00* |
*,***,*** |
**,*** |
*,***,*** |
***,*** |
|
2017.**.**. |
B |
P&J 가족신탁 |
06-****-0******-00 |
**,*** |
|||
|
합 계 |
*,***,*** |
**,*** |
*,***,*** |
***,*** |
|||
3) 갑 및 가족의 국내 거주자 여부
○ 갑은 국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를 두고 있고, 2013년까지 ‘P&J ***’이란 법인의 대표이사를 영위하다 현재는 장남 △△.△이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갑 및 그의 가족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 갑의 거주자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거주자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뉴질랜드에서 설립한 P&J FAMILY TRUST(가족신탁)과 관련, P&J 가족신탁의 신탁재산 원본에 대하여는 신탁설정시점, 신탁 수익에 대하여는 신탁 수익 발생시점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56[법령해석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