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450, 1997.12.30.”,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2)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혼인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는 딸과 별거 중임
-신청인과 사위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는데, 신청인이 1주택을 ’21.12. 양도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판정 시, 직계비속(딸)의 배우자(사위)이 별도세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1)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30. 서면-2021-부동산-2534[부동산납세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450, 1997.12.30.”,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2)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혼인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는 딸과 별거 중임
-신청인과 사위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는데, 신청인이 1주택을 ’21.12. 양도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판정 시, 직계비속(딸)의 배우자(사위)이 별도세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1)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30. 서면-2021-부동산-2534[부동산납세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