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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합병 발생 시 평가 산출기산일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했다면 평균액 산출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산출기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평균 시세 계산 시점과 합병일의 정의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장주식평가 #합병기준일 #평가산출기산일 #증여세 #상속세 #권리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 09.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2021.9.2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2021.9.23.) 회신 내용입니다.
  • 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전 합병 발생 시,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균액 산출기산일로 해석됨을 명확히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통칙63-0⋅⋅⋅2에 따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을 의미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예: 합병기일 2018.12.01.) 합병사유 발생일 다음 날, 즉 12.02.부터 평가 산출기간 계산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관련 사유가 평가기준일 전에 있으면, 반드시 합병계약서상 정해진 '합병을 할 날' 이후의 다음 날(보통 권리락일)부터 평균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각각의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합병 등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을 평균 산출기간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 '합병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은 권리락일로 정의
  • 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계약서에는 '합병을 할 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 날이 중요한 기준시점으로 작용
사례 Q&A
1. 합병 발생 시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산출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답변
합병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균액 산출 시작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상법 제52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2. 합병이 평가기준일 전이라면 언제부터 평균 주가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의 다음 날부터가 산출기산일이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평균 주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에서 합병 사유 발생 다음 날, 즉 권리락일부터로 명시함.
3. 상장주식 합병의 권리락일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권리락일이 합병 등 사유 발생의 다음 날로 간주되어, 평균액 산정기간의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에 따라 권리락일이 평가지점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용

일자

이사회 결의일, 계약일

’18.08.08.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18.08.23.

주주명부 폐쇄기간

’18.08.24.∼’18.08.30.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18.10.30.

B법인(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18.11.29.∼’18.12.18.

합병기일

’18.12.01.

신주배정기준일

합병등기일

’18.12.04.

신주교부일

’18.12.18.

신주상장일

’18.12.19.


 ○ A법인(이하 ⁠“신청법인”)는 B법인을 흡수합병(1:1.607)함

    * 합병이나 분할등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 명부의 확정과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정지 발생

 ○ 신청법인 설립자인 대주주는 ’18.12.19. A법인 보통주 380만주를 자녀에게 증여

2. 질의내용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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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합병 발생 시 평가 산출기산일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했다면 평균액 산출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산출기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평균 시세 계산 시점과 합병일의 정의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장주식평가 #합병기준일 #평가산출기산일 #증여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 09. 2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2021.9.2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2021.9.23.) 회신 내용입니다.
  • 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전 합병 발생 시, 상법 제523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균액 산출기산일로 해석됨을 명확히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통칙63-0⋅⋅⋅2에 따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을 의미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예: 합병기일 2018.12.01.) 합병사유 발생일 다음 날, 즉 12.02.부터 평가 산출기간 계산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관련 사유가 평가기준일 전에 있으면, 반드시 합병계약서상 정해진 '합병을 할 날' 이후의 다음 날(보통 권리락일)부터 평균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각각의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합병 등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을 평균 산출기간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 '합병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은 권리락일로 정의
  • 상법 제523조 제6호: 합병계약서에는 '합병을 할 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 날이 중요한 기준시점으로 작용
사례 Q&A
1. 합병 발생 시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산출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답변
합병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이 평균액 산출 시작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상법 제52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2. 합병이 평가기준일 전이라면 언제부터 평균 주가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의 다음 날부터가 산출기산일이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평균 주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에서 합병 사유 발생 다음 날, 즉 권리락일부터로 명시함.
3. 상장주식 합병의 권리락일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권리락일이 합병 등 사유 발생의 다음 날로 간주되어, 평균액 산정기간의 시작점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에 따라 권리락일이 평가지점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용

일자

이사회 결의일, 계약일

’18.08.08.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18.08.23.

주주명부 폐쇄기간

’18.08.24.∼’18.08.30.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18.10.30.

B법인(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18.11.29.∼’18.12.18.

합병기일

’18.12.01.

신주배정기준일

합병등기일

’18.12.04.

신주교부일

’18.12.18.

신주상장일

’18.12.19.


 ○ A법인(이하 ⁠“신청법인”)는 B법인을 흡수합병(1:1.607)함

    * 합병이나 분할등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 명부의 확정과 기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정지 발생

 ○ 신청법인 설립자인 대주주는 ’18.12.19. A법인 보통주 380만주를 자녀에게 증여

2. 질의내용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63-0···2【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