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귀 법령해석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시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같은 법 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1.사실관계
○ 납세자는 국내자회사에 근무할 당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14~2018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은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처분청은 2023.2.2. 납세자에게 신고 누락 사실을 해명 요청하였으나, 납세자는 2014년 귀속분 행사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분에 대하여만 2023.4.26.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6항제6호에 근거하여 2023.4.19.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2018.12.31. 신설당시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때 법문상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23.5.19.)를 제기함
2.신청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기법§26의2⑥6호에서 명시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과 관련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8.01.01.][2017.12.19.-15220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무신고)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9.01.01.][2018.12.31.-16097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20.01.01.][2019.12.31.-16841호]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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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17.12.19.-152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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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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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18.12.31.-160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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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6조의2 외 일부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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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법률160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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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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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19.12.31.-168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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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상속·증여)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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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7. 20. 기준-2023-법무기본-0101[법무과-5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귀 법령해석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시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같은 법 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1.사실관계
○ 납세자는 국내자회사에 근무할 당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14~2018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은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처분청은 2023.2.2. 납세자에게 신고 누락 사실을 해명 요청하였으나, 납세자는 2014년 귀속분 행사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분에 대하여만 2023.4.26.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6항제6호에 근거하여 2023.4.19.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2018.12.31. 신설당시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때 법문상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23.5.19.)를 제기함
2.신청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기법§26의2⑥6호에서 명시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과 관련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8.01.01.][2017.12.19.-15220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무신고)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9.01.01.][2018.12.31.-16097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20.01.01.][2019.12.31.-16841호]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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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17.12.19.-152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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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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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6조의2 외 일부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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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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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2019.12.31.-168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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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상속·증여)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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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7. 20. 기준-2023-법무기본-0101[법무과-5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