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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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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55(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급여의 손금 계상시
- 질의1) 근속연수를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 포함가능 여부
- 질의2) 보수 기준액을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아래와 같은「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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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일(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근무하기 직전) 직전 3년 평균 연간 총급여액×1/10×재직년수×지급배율(3배)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03.12월부터 ’17.2월까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고, 회사경영의 악화로 13.5월부터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103, 2014.3.7.; 법인-572, 2011.8.9.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55, 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3897, 2008.12.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04, 2010.07.26.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87, 1998.2.2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07, 2000.8.23.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그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7-법인-0434[법인세과-1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