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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  ·  202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증여 후 수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뒤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식의 증여 후 수증자가 배당금을 받은 다음,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 증여 관련 서류와 관련 판결문 등 실질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배당소득세 #주식 증여 #증여계약 취소 #배당 반환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  ·  2022. 07.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2022-07-20) 회신에 따르면 실제 납세의무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해야 함을 명시함.
  •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후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위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 실질관계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납세의무 귀속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 관계에 따름(국세기본법 제14조).
  • 관련 증빙 및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납세의무자 확정이 이루어짐.
  • 즉,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하며, 이 때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귀속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정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요건 발생 시점 규정
사례 Q&A
1. 주식 증여 후 배당금 반환 시 배당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의 귀속이 실질에 따름을 안내합니다.
2. 주식 증여 취소로 배당금 반환 시 세무 처리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위해 증여계약서, 금융거래증빙,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서류 전체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명의가 아닌 실질상 귀속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귀속 기준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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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위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쟁점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쟁점법인의 창업자로서, 질의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5,000주(발행주식의 10%)를 자녀(이하 ⁠“乙”)에게 증여(이하 ⁠“쟁점증여”)하였고

  -乙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乙은 ’@@년 중 쟁점법인의 중간배당에 따라 @@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이하 ⁠“쟁점배당소득”)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이후 질의인은은 법원에 乙을 상대로 쟁점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

2. 질의내용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1-법규소득-5951[법규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