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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신청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
○ 신청법인의 ○○지점에서는 일부 형질변경되지 않는 면세제품인 액란과 과세제품인 삶은 계란, 메추리알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함
○ 위 ○○지점에서는 액란제품 생산, 계란․메추리알의 살균, 가열에 사용하는 펠릿보일러 연료용으로 목재펠릿을 구매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를 위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목재펠릿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이하 생략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3[부가가치세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