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농업회사법인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0363[부가가치세과-867]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하나,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63[부가가치세과-867]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63[부가가치세과-867](2018-04-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와 그 시행령에 따르면,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목재펠릿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쓰이는 목재펠릿은 난방용·농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 및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농민' 범위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난방용 또는 농업용 목재펠릿에 한해 면제 적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임산물에 포함되는 목재펠릿의 정의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 보일러 연료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만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에 근거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으로 간주됩니다.
3. 목재펠릿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용도여야 하나요?
답변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 공급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신청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

 ○ 신청법인의 ○○지점에서는 일부 형질변경되지 않는 면세제품인 액란과 과세제품인 삶은 계란, 메추리알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함

 ○ 위 ○○지점에서는 액란제품 생산, 계란․메추리알의 살균, 가열에 사용하는 펠릿보일러 연료용으로 목재펠릿을 구매함

2. 질의내용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를 위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목재펠릿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이하 생략 -

12.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 중략 -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이하 생략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63[부가가치세과-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