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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배당공제 시기와 가능한 배당액 범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2019.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배당 시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추가로 배당을 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지고 요건이 갖춰져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공제 #법인세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2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2019. 07. 1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2019-07-11) 회신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해석을 인용하여, 해당 연도에 배당 가능이익분에 대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르면, 배당실시와 소득공제 요건 모두 당해 사업연도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월하여 과거 사업연도 공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배당결의 및 소득공제는 매 사업연도 각 요건별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8항: 사업연도 소득금액 초과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배당액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은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해당 연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연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의거, 소득공제는 실제 배당 실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됩니다.
2. 추가 배당 결정 시 과거 연도 소득공제도 되나요?
답변
추가 배당을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배당 및 소득공제 요건은 각 사업연도별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월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공제 요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 연도의 결산 및 결의가 선행되어야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구체적인 배당공제 요건 및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A(주)(이하 ⁠‘A법인’)는 OO시 OO구 OO동 OO지구 아파트 분양 및 이에 부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주)와 ⁠(주)BB가 공동 출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A법인은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이익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함

(천원)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비 고

2013

   11,787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상법§458)

2014

1,823,112

2015

  665,101

2,500,000

2. 질의내용

 ⁠(질의1)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소득공제 시기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사업연도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이하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⑦ ⁠(생략)

 ⑧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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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배당공제 시기와 가능한 배당액 범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2019.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배당 시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추가로 배당을 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지고 요건이 갖춰져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공제 #법인세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 제5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2019. 07. 1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2019-07-11) 회신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2019.04.30.) 해석을 인용하여, 해당 연도에 배당 가능이익분에 대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르면, 배당실시와 소득공제 요건 모두 당해 사업연도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월하여 과거 사업연도 공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배당결의 및 소득공제는 매 사업연도 각 요건별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8항: 사업연도 소득금액 초과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일부를 익금에서 제외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배당액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은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해당 연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연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의거, 소득공제는 실제 배당 실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됩니다.
2. 추가 배당 결정 시 과거 연도 소득공제도 되나요?
답변
추가 배당을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배당 및 소득공제 요건은 각 사업연도별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월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공제 요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 연도의 결산 및 결의가 선행되어야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에 구체적인 배당공제 요건 및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A(주)(이하 ⁠‘A법인’)는 OO시 OO구 OO동 OO지구 아파트 분양 및 이에 부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주)와 ⁠(주)BB가 공동 출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A법인은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이익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함

(천원)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비 고

2013

   11,787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상법§458)

2014

1,823,112

2015

  665,101

2,500,000

2. 질의내용

 ⁠(질의1)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소득공제 시기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사업연도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이하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⑦ ⁠(생략)

 ⑧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법령해석과-1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