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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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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7, 2011.07.25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10.6.30. 이전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바(법령§85①3),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유보)한 세무조정사항도 승계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A사는 ’09.2.1. B사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하였으며 승계 가능한 유보도 모두 승계함
*구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합병특례요건 충족
○ 피합병법인인 B사는 합병 이전에 보유 중이던 C사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무조정 유보금액이 있었으며, A사는 B사 합병시 동 유보금액을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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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사 실 관 계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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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 |
B사는 D사 회장으로부터 C주식을 증여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12,264백만)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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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7 |
’00.1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시가와 당초 기업회계기준 공정가액 차이 익금산입 경정 |
익금산입 17,237백만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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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
A사가 B사 합병시 유보금액 17,237백만 승계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07, 2011.07.25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2, 2011.7.20.)
○ 서면2팀-1350, 2006.07.19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년도에 전액 평가손실(영업외비용)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이 합병대상자산 및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87, 2005.02.14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과 불균등증자시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 (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서이46012-10626, 2001.11.28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