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522[법규과-1693]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과 토지를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물이 원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멸실 #토지양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과세특례 #실질과세 #비사업용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522[법규과-1693]  ·  2022. 05. 3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522[법규과-1693]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보유하면서,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멸실하도록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원래 주택 및 토지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멸실된 주택은 시행령 제9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상 토지 양도라도 거래 실질이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계약이면 과세특례 적용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도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주택(그 부수 토지 포함)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20% 세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멸실·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 멸실일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표준 산정시 명칭·형식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부속토지 정의
사례 Q&A
1.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해도 법인세법 특별세율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원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양도하기로 한 매매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522 답변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근거
2. 주택 멸실 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멸실된 토지라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으면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9호 및 관련 시행령 조문
3. 매수인이 주택 멸실을 조건으로 토지 매수할 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주택과 토지를 일괄 이전하는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상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해당 주택과 쟁점토지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0.14. A법인은 쟁점토지를 B법인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

  - B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일 당시 쟁점소재지에 있는 A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멸실함

    * 쟁점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

 ○’21.2.2. 쟁점주택 멸실 등기

 ○’21.2.28. 쟁점토지 양도(잔금청산일)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지목 : 대 면적 : 324.2㎡

일부 발췌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매매목적 부동산(건축물, 토지) 중 잔금전 건축물 멸실조건 계약이며, 주택멸실 전 주택 내 임차인 명도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6. 매수인이 잔금이행을 못할시 매도인은 계약금 및 건축인허가 등 계약 진행 중 매수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명도, 철거 및 멸실비용, 멸실 중 분쟁발생시엔 그에 따른 손해배상, 건축인, 허가 관련등)을 위약금으로 보고 이 계약을 해제한다.

2. 질의요지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쟁점토지)를 보유 중인 내국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각 목 생략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각 목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단서 생략)

     - 각 목 생략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단서 생략)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사전-2022-법규법인-0522[법규과-1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