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하여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하여 수송용역을 제공하는 수송자들에게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오만, 카타르 등)로부터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국내 수송자(이하 “수송자”)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송선을 통해 FOB(선적지 인도조건)방식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고 수송선은 리스기간(통상 20년 이상) 동안 공사가 관리, 통제하며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신청공사에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하고 있음
○LNG 수송선은 저유황 선박용 경유(이하 “LSMGO”)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중인 LNG에서 기화된 천연가스증기*(Boil Off Gas, 이하 “BOG”) 및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Forced Boil Off Gas, 이하 “FBOG”)를 상황에 따라 부수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초저온인 LNG의 특성으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화되는 가스
**자연발생하는 BOG외 연료사용목적으로 기화설비를 통해 강제 기화시킨 가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2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법령해석과-1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하여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하여 수송용역을 제공하는 수송자들에게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오만, 카타르 등)로부터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국내 수송자(이하 “수송자”)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송선을 통해 FOB(선적지 인도조건)방식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고 수송선은 리스기간(통상 20년 이상) 동안 공사가 관리, 통제하며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여 신청공사에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하고 있음
○LNG 수송선은 저유황 선박용 경유(이하 “LSMGO”)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중인 LNG에서 기화된 천연가스증기*(Boil Off Gas, 이하 “BOG”) 및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Forced Boil Off Gas, 이하 “FBOG”)를 상황에 따라 부수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초저온인 LNG의 특성으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화되는 가스
**자연발생하는 BOG외 연료사용목적으로 기화설비를 통해 강제 기화시킨 가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2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법령해석과-1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